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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나38003 판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7354 (2012.04.24)

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양도 당시 투기지역에 소재했던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만큼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나38003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인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24. 선고 2012가합7354 판결

변론종결

2012. 9. 18.

판결선고

2012. 10.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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