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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 08. 16. 선고 2012누2864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 안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구합3687 (2012.10.24)

제목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음

요지

거래상대방의 사업장 및 대표자 등의 사전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2누286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2

피고, 피항소인

영덕세무서장, 포항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1구합3687 판결

변론종결

2013. 7. 12.

판결선고

2013. 8. 16.

주문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 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영덕세무서장이 2011. 3. 3.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11. 3. 5.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포항세무서장이 2010. 12. 10.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은 2004. 6. 1.부터 OO도 OO군 OO면 O리 174에서 'DD주유소' 를, 원고 BBB는 2005. 12. 20.부터 같은 군 OO면 OO리 517-1에서 'EE주유소'를 각 운영하고 있고, 원고 CCC는 2008. 4. 1.부터 2010. 6. 22.까지 OO시 O구 OO읍 OO리 658에서 'FFFFF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 AAA, BBB는 주식회사 GGGGGGGG(이하 'GGGGG'라고 한다) 로부터, 원고 CCC는 GGGGG 및 주식회사 HHHHHH(구 주식회사 HHHHH, 이하 'HHH'이라고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GGGGG 와 HHH이 발행한 아래와 같은 매입세금계산서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에 각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1) 원고 AAA은 GGGGG로부터 유류를 매수하면서 2009. 10. 19.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O원, 매입세액 OOOO원), 2009. 11. 6.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O원, 매입세액 OOOO원), 2009. 11. 10.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O원, 매입세액 OOOO원)(이상 공급가액 합계 OOOO원, 매입세액 합계 OOOO원)를 교부받고,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위 매입세액의 합계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2) 원고 BBB는 GGGGG로부터 유류를 매수하면서 2009. 11. 9.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O원, 매입세액 OOOO원)를 교부받고,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3) 원고 CCC는 GGGGG로부터 유류를 매수하면서 2009. 1. 20.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O원, 매입세액 OOOO원), 2009. 6. 4.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O8원, 매입세액 OOOO원)를 교부받고, HHH로부터 유류를 매수하면서 2009. 6. 30.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O원, 매입세액 OOOO원)를 교부받고 (이상 공급가액 합계 OOOO원, 매입세액 합계 OOOO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선고를 하면서 위 매입세액의 합계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다. 피고들은 GGGGG와 HHH이 실제 유류 공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 제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피고 영덕세무서장은 2011. 3. 3. 원고 AAA에 대하여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부과하였다.

② 피고 영덕세무서장은 2011. 3. 5. 원고 BBB에 대하여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부과하였다.

③ 피고 포항세무서장은 2010. 12. 10. 원고 CCC에 대하여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부과하였다.

라. 원고들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원고 AAA은 2011. 6. 27. 원고 BBB는 2011. 7. 4., 원고 CCC는 2011. 8. 22.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논 사실, 갑 제1, 2, 8, 14, 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GGGGG와 HHH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은 위 회사들이 자료상임을 알지 못 하였고,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위 회사들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였으며, 유류를 공 급받을 당시 위 회사들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거래당사자 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 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 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 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 가액 ・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GGGG와 HHH 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위 자료상일 뿐, 원고들에게 유류를 공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GGGGG와 HHH로부터 교부받은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 당한다.

2) 원고들이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 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2211 판결 등 참조).

갑 제3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증인 III, JJJ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고 그 대금을 에스에 이치 및 HHH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7, 13, 18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들이 GGGGG와 HHH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사업자 명의를 확인하고, GGGGG 등의 법인계좌로 유류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GGGGG와 HHH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AAA, BBB는 부부인데, 원고 AAA은 2004. 6. 1.부터 DD주유소를, 원고 BBB는 2005. 12. 20부터 EE주유소를 각 운영하면서 KKKKKK 주식회사 와 고정적으로 거래하였다. 원고 CCC는 1999. 7. 10.부터 2007. 12. 31.까지 유류운반업에 종사하였고 2008. 4. 1.부터 'FFFFF주유소'를 운영하였다. 원고들의 이와 같은 유류거래의 경력에 비추어 원고들은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얄 수 있었다.

② 원고 AAA, BBB는 평소 친분이 없던 김준형의 소개로 새로운 거래처인 GGGGG부터 정유회사의 통상적인 공급가격보다 Q 당 10원에서 30원 정도 싸게 유류를 구입하였는데, 원고 AAA이 III으로부터 명함(III이 GGGGG의 전무로 되어 있다), GGGGG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하였으나 사업장 소재지, 유류저장시설, 유통경로 등 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III은 보험설계사로 GGGGG의 유류 출하지, 유통경로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③ 원고 CCC도 평소 친분이 없던 JJJ 등의 소개로 GGGGG와 HHH로부터 정유회사의 통상적인 공급가격보다 M 당 10원에서 30원 정도 싸게 유류를 구입하였는데, GGGGG와 HHH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과 법인통장 사본을 확인 하였으나 그 사업장 소재지, 유류저장시설, 유통경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정직환은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유류의 출하지, 유통경로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④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증거이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전표번호는 유류출고를 관리하는 고유번호로서 출고시마다 번호가 다른데, 원고들이 GGGGG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모두 전표번호가 '401115'로 같다(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3 호증의 2). 또한 유류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그 부피가 다르므로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대체로 출하일자가 시간 단위까지 기재되고 온도와 밀도가 정확하게 기 재되는데, 원고들이 교부받은 GGGGG 발행의 출하전표는 모두 출하열자가 일 단위 로 기재되고, 온도와 비중/그룹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그 기재내용이 허술하다.

⑤ 원고 AAA, BBB가 교부받은 GGGGG 발행의 출하전표에 출하지로 기재 되어 있는 OO광역시 O구 OO동 271-30'은 GGGGG의 본점소재지로서 유류저장 시설의 허가가 날 수 없는 주택가이고, 김준형은 원고 AAA에게 '사장으로부터 유류 가 부산이나 대전에서 온다고 들었고 출하지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제1심증 인 김준형의 제7차 변론기일에서의 증언).

⑥ 원고 CCC가 교부받은 GGGGG 발행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갑 제13호증 의 1)에는 출하처가 'SSSSS OO출하소'라고 되어 있음에도 그 주소는 'OO시 O구 OO동 208-7'로 기재되어 있다. 'OO시 O구 OO동 208-7'은 GGGGG 발행 의 출하전표(갑 제13호증의 2)에도 출하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곳이유류저장시설로 등록되거나 신고된 사실이 없다. 원고 CCC가 HHH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갑 제18호증)는 출하일자가 일 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출하지가 '(주)LLLLL'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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