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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1구합3687 판결
유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1-0098 (2011.06.27)

제목

유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요지

원고가 상당기간 주유소를 운영해 온 점, 통상 가격보다 싸게 유류를 구입한 점, 출하전표의 전표번호가 동일하고 그 밖의 기재내용이 부실한 점,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지가 주택가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36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외 2명

피고

영덕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2. 9. 21.

판결선고

2012. 10.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영덕세무서장이 2011. 3. 3.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1. 3. 5. 원고 배BB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포항세무서장이 2010. 12. 10. 원고 황CC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은 2004. 6. 1.부터 현재까지 경북 영덕군 강구면 XX리 174에서 'XX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 배BB는 2005. 12. 20.부터 현재까지 경북 영덕군 축산면 XX리 517-1에서 'OO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 황CC는 2008. 4. 1. 부터 2010. 6. 22.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XX리 658에서 'YY주유소'를 운영하였다. 원고 김AA, 배BB는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원고 황CC는 □□ 및 주식회사 ◇◇에너지(구 주식회사 대한에 너지, 이하 '◇◇'이라고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와 ◇◇이 발행한 아래와 같은 매입세금계산서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에 각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1) 원고 김AA은 □□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2009. 10. 19.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000원, 매입세액 000원), 2009. 11. 6.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000원, 매입세액 000원), 2009. 11. 10.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000원, 매입세액 000원)(이상 공급가액 합계 000원, 매입세액 합계 000원)를 교부받고,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위 매입세액의 합계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2) 원고 배BB는 □□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2009. 11. 9.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000원, 매입세액 000원)를 교부받고,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3) 원고 황CC는 □□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2009. 1. 20.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000원, 매입세액 000원), 2009. 6. 4.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000원, 매입세액 000원)를 교부받고, ◇◇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2009. 6. 30.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000원, 매입세액 000원)를 교부받고 (이상 공급가액 합계 000원, 매입세액 합계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위 매입세액의 합계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피고들은 □□와 ◇◇은 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의 기재는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 영덕세무서장은 2011. 3. 3. 원고 김AA에 대하여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부과하고, 2011. 3. 5. 원고 배BB에 대하여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부과하였다. 피고 포항세무서장은 2010. 12. 10. 원고 황CC에 대하여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부과하였다.

다. 원고들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김AA은 2011. 7. 1., 원고 배BB는 2011. 7. 11., 원고 황CC는 2011. 8. 31.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2,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 및 ◇◇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은 위 회사들이 자료상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위 회사들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였고,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위 회사들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 가액 •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와 ◇◇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위 자료상일 뿐, 원고들에게 유류를 공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3호증 내지 제21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정EE, 김D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고 그 대금을 □□ 및 ◇◇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의 1 내지 3, 제13호증의 1, 2, 제18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김AA은 2004. 6. 1.부터 XX주유소를, 원고 배BB는 2005. 12. 20부터 OO주유소를 운영하면서 HH 주식회사와 고정적으로 거래하였고, 원고 김AA과 원고 배BB는 부부인 점, 원고 황CC는 1999. 7. 10.부터 2007. 12. 31.까지 유류 운반업에 종사하였고 2008. 4. 1.부터 'YY주유소'를 운영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유류거래의 경험에 비추어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 수 있었다.

(2) 원고 김AA, 배BB는 평소 친분이 없었던 소외 김DD의 소개를 통하여, 원고 황CC는 평소 친분이 없었던 소외 정EE의 소개를 통하여 새로운 거래처인 □□로부터 정유회사의 통상적인 공급가격보다 g 당 10원에서 30원 정도 싸게 유류를 구입하였다.

(3)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증거로서, 전표번호는 유류출고를 관리하는 고유 번호로서 출고시마다 번호가 다른데 원고들이 교부받은 □□ 발행 출하전표의 전표번호는 '000000'로 모두 동일하다(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2). 또한 유류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그 부피가 다르므로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발행 시각이 초 단위까지 기재되고 온도와 밀도가 정확하게 기재되는데, 원고들이 교부받은 □□ 발행의 출하전표는 모두 발행시각이 일 단위로 기재되고, 온도와 비중/그룹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4) 원고 김AA, 배BB가 교부받은 □□ 발행의 출하전표에 출하지로 기재 되어 있는 '울산광역시 중구 XX동 271-30'은 □□의 본점소재지로서 유류저장 시설의 허가가 날 수 없는 주택가이고, 김DD은 원고 김AA에게 사장으로부터 유류가 부산이나 대전에서 온다고 들었고 출하지는 잘 모른다고 말하였다(증인 김DD의 증언).

원고 황CC가 교부받은 □□ 발행의 출하전표에 출하지로 기재되어 있는 '포항시 남구 XX동 208-7'은 저장시설로 등록되거나 신고된 사실이 없다. 원고 황CC가 교부받은 ◇◇(구 주식회사 △△) 발행의 출하전표는 발행시각이 일 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출하지가 '주식회사 △△'라고만 기재되어 있다(갑 제18호증).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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