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합3318 (2013.04.17)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
요지
출하전표의 부실한 기재와 우편으로 일괄 수령한 점, 자료상인 매입업체간 인터넷뱅킹 거래가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와 같은 지번의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기사 대기실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적법함
사건
2013누79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지AA
피고, 피항소인
1. 천안세무서장 2. 서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4. 17. 선고 2012구합3318 판결
변론종결
2013. 11. 21.
판결선고
2013. 12.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OOOO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OOOO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OOOO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OOOO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서산세무서장이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OOOO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B에너지, CC상사, DDD 사이의 유류 거래
" (1) 원고는 2008. 12. 1.부터 OO시 OO구 OO읍 OO리 85-3에서EE주유소 (종전 FF주유소)'라는 상호로, 2009. 3. 19.부터 OO시 OO면 OO리 901-5에서GG주유소'라는 상호로 각 주유소를 경영하였다.", " (2) 원고는 ① EE주유소 운영과정에서 2008년 2기부터 2010년 1기까지 과세기간 중 BB에너지 주식회사(이하BB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장을, 주식회사 CC상사(이하CC상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3장을, DDD 주식회사(이하DDD' 이라 하고, BB에너지 및 CC상사와 통칭하여이 사건 3개 업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② GG주유소 운영과정에서 2009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 과세기간 중 CC상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장을 각 교부받고, 위 합계 29장의 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8년 2기부터 2010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공제받았다.", 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 (1)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3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한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3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1. 3. 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 천안세무서장은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피고 서산세무서장은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들을 합하여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5.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21호증, 을 제1, 2, 5, 7,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이 사건 3개 업체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 (나) 원고가 공급받은 유류가 설령 전(前)단계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수수 없이 면세유 등을 부정유통 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업체에 의해 유통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3개 업체와 원고의 거래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발급된 것인 이상 이를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 (2)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의 기재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과실도 없으므로 보호되어야 하는 선의・무과실의 거래자이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서 교부받은 경우에 부과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대전지방국세청장과 천안세무서장은 BB에너지에 대한 자료상(資料商) 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BB에너지는 2008. 10. 24.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을 하였다.
○ BB에너지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매입처는 주식회사 HHH이었는데, HHH은 BB에너지가 매입신고한 세금계산서를 매출로 신고한 바 없고, BB에너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HHH은 그 거래와 관련하여 실물을 공급한 사실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
○ BB에너지가 2008년 2기부터 2009년 1기까지 매입액 OOOO원 및 매출액 OOOO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매입액 중 OOOO원과 매출액 중 OOOO원은 가공거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대전지방국세청장은 CC상사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CC상사는 2009.4. 17.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을 하였다.
○ CC상사가 유류저장시설로 신고한 OO도 OO군 OO면 OO리 135-5 소재 저장소는 장기폐문 상태로 유류 입출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CC상사가 2009년 2기부터 2010년 1기까지 신고한 매입액 OOOO원 및 매출액 OOOO원 전액은 가공거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위 매입액의 대부분(OOOO원 중 OOOO원)을 차지하는 매입처인 주식회사 III는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완전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된 업체이다.
(3) 공주세무서장은 DDD에 대한 2009년 2기, 2010년 1기 자료상 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조사 종결 후 DDD은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 DDD이 법인의 석유저장시설로 신고한 OO시 OO구 OO동 1-1 저장소에는 유류 입출고 사실이 전혀 없었다.
○ DDD의 유류 운반자들은 DDD의 유류를 상주IC 주유소 뒤편에 소재한 저장소에서 전부 상차하였다고 하나, 해당 장소는 수 년 전부터 삼백화물의 화물차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저장소에서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DDD이 2009년 2기부터 2010년 1기까지 과세기간 중 신고한 매입액 OOOO원 및 매출액 OOOO원 전액은 가공매출이었음이 확인되었다.
○ 2010년 1기 과세기간 중 DDD의 매입처로 신고된 JJ에너지는 DDD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한 바 없고, DDD과 관련하여 출하전표를 발행하거나 대금수수를 한 일도 없는 등 DDD에 유류를 공급한 흔적이 없다.
○ DDD의 법인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입금된 자금은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전액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4) 이 사건 3개 업체가 원고에게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반차량의 등록번호로 국내 4대 정유사에 유류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실제로는 출하내역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문자 및 도착지가 모두 위 출하전표상의 기재와 달랐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2)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가 신고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상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나)소결론
위 2.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3개 업체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3개 업체를 공급자로 기재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3개 업체는 유류 도매상이므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외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해 와야 한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이 사건 3개 업체와 원고 사이의 유류 매매의 전(前) 단계 거래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3개 업체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이 사건 3개 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 이동이 확인되지 않는 가공의 거래 내역이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건 3개 업체가 원고에게 공급할 유류를 어디선가 매입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② 한편 이 사건 3개 업체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증빙인 거래명세서 내지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지 저장소들은 실재하지 않거나 유류가 입출고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반차량이 국내 4대 정유사의 저장소로부터 유류를 출하 받아 직접 원고의 주유소로 운반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3개 업체가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매입 세금계산서가 허위이고, 이 사건 3개 업체가 원고에게 유류를 출하시켰다는 출하전표의 기재 역시 허위인 사정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3개 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 ④ 원고는 비록 이 사건 3개 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3개 업체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허위이더라도 이 사건 3개 업체가 소위폭탄업체(면세유 등을 부정 유통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업체)'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 즉 진정한 공급자를 특정하여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이 사건 3개 업체가 소위 폭탄업체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다'는 예외적 사정을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부인의 요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 공급받는 자와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 양상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또한, 수출업자가 그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아랑곳없이 그 기회를 틈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거래에 나섰고, 또한 그의 거래 이익도 결국 앞선 부정거래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의 거래 참여가 부정거래의 판로를 확보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정거래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의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공평의 관점과 결과의 중대성 및 보편적 정의감에 비추어 수출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 곧 악의적 사업자와의 관계로 보아 수출업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수출업자와 부정거래를 한 악의적 사업자 사이에 구체적인 공모 또는 공범관계가 있은 경우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 1) 원고와 주식회사 KK에이전트(이하KK에이전트'라 한다)가 2008. 12. 1. 체결한 유류중개계약서 제6조(물량 및 품질보증)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KK에이전트가 중개하는 제품의 물량은 원고의 공급요청자료를 비교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한다. 인도제품의 수량 및 품질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원고는 제품인도 시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3개 업체와의 거래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원고는 KK에이전트를 통하여 BB에너지, CC상사, DDD을 소개받아 거래를 시작하였다. 최초 거래 시 위 업체들의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KK에이전트로부터 팩스로 받아 확인하였으며, KK에이전트의 직원 정LL 및 김MM을 통해 유류 주문을 하고 유류 입고 시 정품 확인을 위해 샘플 채취와 유량 체크를 하였으나, 운반기사로부터 수령한 서류는 없고 추후 월말에 정산하여 공급받은 유류의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였다.
○ 원고는 BB에너지, CC상사, DDD의 사업장 및 저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은 없고 위 업체들의 대표자도 누구인지 모르며 만난 사실도 없다.
3) 원고는 EE주유소와 동일 지번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 일부를 KK에이전트에게 임대하여 주었고, KK에이전트의 임차료 일부를 CC상사와 DDD으로부터 지급받았다.
" 4) 원고가 이 사건 3개 업체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의 대부분에는 '출하일자, 수송장비번호, 거래처명, 출하지, 품명, 승인수량, 공급자,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는 기재되어 있으나, '도착지, 온도, 비중/그룹, TANK NO., 중량(kg), 청구금액, 인수자' 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칸은 공란으로 남겨져 있다.", 5) 원고는 2009. 4.경까지는 유류 입고시 운전기사가 가져온 출하전표에 유량, 유종 등을 확인한 후 서명하였으나, 2009. 4.경 이후부터는 유류 입고시 출하전표를 받지 않고 월단위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교부받았다.
" 6) CC상사와 그 가공매입처인 주식회사 III는 2009. 5.경부터 2010. 3.경까지 약 933회에 걸쳐 인터넷뱅킹을 통한 금융거래를 하였는데, 그 인터넷뱅킹 거래의 IP는 원고가 운영하였던 EE주유소와 동일지번에 소재한 건물로서 원고가 KK에이전트에 전대한NNN' 건물의 IP와 같았고, 위 건물은 BB에너지, CC상사, DDD의 유류 운전기사들의 대기장소로도 이용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11, 13, 16, 18, 20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받는 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중개상은 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여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자이므로, 원고와 KK에이전트가 유류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유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이 사건 3개 업체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주유소 업계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하여 사업 초기에 KK에이전트로부터 이 사건 3개 업체를 소개받았더라도 일단 유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러서는 원고 스스로 계약 상대방인 이 사건 3개 업체가 유류 도매상으로서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매매계약에 따른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3개 업체와의 거래기간 중 이 사건 3개 업체의 사무실이나 유류 저장소를 직접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위 업체들의 대표자가 누구인지조차 몰랐다.
② 매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3개 업체로부터 유류를 인도받을 때에는 유류의 수량 및 품질에 관하여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3개 업체가 원고에게 제공한 출하전표에는 승인수량의 질량 단위(L)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급된 유류가 주문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인 온도, 비중/그룹, 중량(kg)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이와 같이 부실한 출하전표마저도 유류 인도 당시가 아닌 사후에 일괄적으로 원고에게 우편으로 제출되었다. 이와 같이 우편 제출된 출하전표의 대부분에는 인수자인 원고의 확인 도장조차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형식적으로 위 출하전표들을 받아둔 것으로 보인다.
③ CC상사와 그 가공매입처인 주식회사 III 간의 인터넷뱅킹 거래가 원고가 운영한 EE주유소와 같은 지번에 소재한 건물로서 원고가 KK에이전트에 전대한 건물에서 이루어졌고, 위 건물이 이 사건 3개 업체 유류 운송기사들의 대기 장소로까지 사용되었다는 것은 원고와 이 사건 3개 업체 간의 상호관계를 충분히 의심 해볼 만한 사정이다.
④ 원고와 이 사건 3개 업체의 위와 같은 거래 양상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3개 업체가 자료상임을 이미 알고 있어서 굳이 이 사건 3개 업체의 실제 유류 공급 능력이나 적법한 유류를 취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거나, 이 사건 3개 업체가 적법한 유류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상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태만히 한 것으로 보인다.
" 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3개 업체가 소위폭탄업체'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이 사건 3개 업체의 거래 양상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3개 업체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기 전(前)단계에 폭탄 업체가 가담한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될 수 없다.", (3) 국세기본법 상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 (가)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l호).부당한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 한 경우'란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 증명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27조 제2항).",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액경정 한 것은 적법하다.
(4) 소결론
위 (1) 내지 (3)항의 인정과 판단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