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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8.16.선고 2012누286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2누286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A

2.B

3.C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 법인 여일

담당변호사하지혜

피고,피항소인

1. D세무서장

2.E세무서장

피고들소송수행자 민태규

변론종결

2013. 7.12.

판결선고

2013. 8. 1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D세무서장이 2011. 3. 3. 원고 A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 분 부가가치세 10,765,870원의 부과처분과 2011. 3. 5. 원고 B에 대하여 한 2009년 2 기분 부가가치세 3,464,02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E세무서장이 2010. 12. 10. 원고 C 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131,2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04. 6. 1.부터 '제1주유소'를, 원고 B는 2005. 12. 20.부터 '제2주유 소' 를 각 운영하고 있고, 원고 C는 2008. 4. 1.부터 2010. 6. 22.까지 '제3주유소' 를 운 영하였다.

나. 원고 A, B는 甲으로부터, 원고 C는 甲 및 乙로부터 아래와 같이 유류를 공급받 았다는 이유로, 甲과 乙이 발행한 아래와 같은 매입세금계산서들( 이하 '이 사건 세금계 산서들'이라 한다) 에 각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1) 원고 A는 甲으로부터 유류를 매수하면서 2009. 10. 19 .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2,545,455원, 매입세액 2,254,545원), 2009. 11. 6.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4,545,455 원, 매입세액 2,454,545원), 2009. 11. 10.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4,000,000원, 매입세 액 2,400,000원)(이상 공급가액 합계 71,090,909원, 매입세액 합계 7,109,091원 )를 교부 받고,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위 매입세액의 합계를 매출세 액에서 공제하였다.

2) 원고 B는 甲으로부터 유류를 매수하면서 2009. 11. 9.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4,363,636원, 매입세액 2,436,364원)를 교부받고,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3 ) 원고 C는 甲으로부터 유류를 매수하면서 2009. 1. 20.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1,763,636원, 매입세액 2,176,364원), 2009. 6. 4.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8,181,818 원, 매입세액 1,818,182원)를 교부받고, 乙로부터 유류를 매수하면서 2009. 6. 30.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3,727,273원, 매입세액 2,372,727원)를 교부받고(이상 공급가액 합계 63,672,727원, 매입세액 합계 6,367,273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위 매입세액의 합계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다. 피고들은 甲과 乙이 실제 유류 공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원 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① 피고 D세무서장은 2011. 3. 3. 원고 A에 대하여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10,765,870원을 경정부과하였다.

② 피고 D세무서장은 2011. 3. 5. 원고 B에 대하여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3,464,020원을 경정부과하였다.

③ 피고 E세무서장은 2010. 12 . 10. 원고 C에 대하여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11,131,260원을 경정부과하였다.

라. 원고들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원고 A는 2011. 6. 27., 원고 B는 2011. 7. 4., 원고 C는 2011. 8. 22.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4, 17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甲과 乙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은 위 회사들이 자료상임을 알지 못하였고 ,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위 회사들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였으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위 회사들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 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 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 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 가액 ·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甲과 乙은 가공의 세 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위 자료상일 뿐 , 원고들에게 유류를 공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甲과 乙로부터 교부받은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

2) 원고들이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 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2211 판결 등 참조).

갑 제3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증인 정00, 김00의 각 증언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고 그 대금을 甲 및 乙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7, 13 , 18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들이 甲과 乙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사업자 명의를 확인하고, 甲 등의 법인계좌로 유류 대금을 송금하였다. 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甲과 乙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① 원고 A, B는 부부인데, 원고 A는 2004. 6. 1.부터 제1주유소를, 원고 B는 2005. 12. 20부터 제2주유소를 각 운영하면서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와 고정적으로 거래하였 다 . 원고 C는 1999. 7. 10.부터 2007. 12 . 31.까지 유류운반업에 종사하였고 2008. 4 . 1.부터 제3주유소를 운영하였다. 원고들의 이와 같은 유류거래의 경력에 비추어 원고들 은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 수 있었다 .

② 원고 A, B는 평소 친분이 없던 김00의 소개로 새로운 거래처인 甲으로부터 정 유회사의 통상적인 공급가격보다 ℓ당 10원에서 30원 정도 싸게 유류를 구입하였는데, 원고 A이 김00으로부터 명함(김00이 甲의 전무로 되어 있다), 甲의 사업자등록증 사 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하였으나 사업장 소재지, 유류저장시설, 유통경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김00은 보험설 계사로 甲의 유류 출하지, 유통경로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③ 원고 C도 평소 친분이 없던 정00 등의 소개로 甲과 乙로부터 정유회사의 통상 적인 공급가격보다 ℓ당 10원에서 30원 정도 싸게 유류를 구입하였는데, 甲과 乙의 법 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과 법인통장 사본을 확인하였으나 그 사업장 소재지, 유류 저장시설, 유통경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정00은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유류의 출하지, 유통경로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④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증거이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전표번호는 유류출 고를 관리하는 고유번호로서 출고시마다 번호가 다른데, 원고들이 甲으로부터 교부받 은 출하전표는 모두 전표번호가 '401115'로 같다(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2). 또한 유류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그 부피가 다르므로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 에는 대체로 출하일자가 시간 단위까지 기재되고 온도와 밀도가 정확하게 기재되는데, 원고들이 교부받은 甲 발행의 출하전표는 모두 출하일자가 일 단위로 기재되고, 온도 와 비중/ 그룹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그 기재내용이 허술하다.

⑤ 원고 A , B가 교부받은 甲 발행의 출하전표에 출하지로 기재되어 있는 '울산광 역시 *구 ** 동 ***-**'은 甲의 본점소재지로서 유류저장시설의 허가가 날 수 없는 주 택가이고, 김00은 원고 A에게 '사장으로부터 유류가 부산이나 대전에서 온다고 들었 고 출하지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제1심증인 김OO의 제7차 변론기일에서의 증언).

1 ⑥ 원고 C가 교부받은 甲 발행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갑 제13호증의 1)에는 출 하처가 '甲 평택출하소'라고 되어 있음에도 그 주소는 '포항시 * 구 ** 동 *** *'로 기 재되어 있다. '포항시 * 구 ** 동 ***-*'은 甲 발행의 출하전표( 갑 제13호증의 2)에도 출하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곳이 유류저장시설로 등록되거나 신고된 사실이 없다. 원고 C가 乙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갑 제18호증)는 출하일자가 일 단위로 기재되 어 있고 출하지가 '乙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이기광 (재판장)

이규철

김상우

별지

관 계 법령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 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 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 을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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