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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20172 판결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 안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누2864 (2013.08.16)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1-0129 (2011.08.22)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 안됨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상당기간 주유소를 운영했고, 통상 가격보다 싸게 유류를 구입한 점, 사업장,유류저장시설,유통경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출하전표의 전표번호가 동일하고 그 밖의 기재내용이 부실한 점, 출하전표에 출하지로 기재된 곳은 본점소재지로서 유류저장 시설의 허가가 날 수 없는 주택가인 점 등에 비추어,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3두201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김AA 2.배BB 3.황CC

피고, 피상고인

1.영덕세무서장 2.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누2864 판결

판결선고

2013. 10. 3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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