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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3812 판결
[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공2001.3.15.(126),547]
판시사항

[1]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 및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마을버스가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실질적으로 일반노선버스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의 허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1998. 8. 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노선결정, 운송업체의 수송능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기술적·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도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2]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8. 8. 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5항은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를 하는 경우의 그 기·종점은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수요의 불규칙성 또는 여객의 특수성 등으로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고지대마을·벽지마을·아파트단지·공업단지·각급 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 등으로 하고, 그 연계지점은 원칙적으로 기·종점에서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 또는 버스정류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일반버스의 노선이나 도시철도의 분포와 운행지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연계지점으로 운행 노선이 서로 다른 도시철도역 수개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계지점을 다수 선정하고 기존 일반노선버스와 중복되는 곳에 수개의 정류소를 설치하거나, 노선거리를 지나치게 장거리로, 운행시간을 장시간으로 하는 등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실질적으로 일반노선버스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마을버스의 본질에 어긋나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진아교통 주식회사 외 1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조재연 외 1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제3점에 대하여

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 법시행규칙(1998. 8. 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4조의2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노선결정, 운송업체의 수송능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기술적·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 참조).

또한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도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5항은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를 하는 경우의 그 기·종점은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수요의 불규칙성 또는 여객의 특수성 등으로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고지대마을·벽지마을·아파트단지·공업단지·각급 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 등으로 하고, 그 연계지점은 원칙적으로 기·종점에서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 또는 버스정류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일반버스의 노선이나 도시철도의 분포와 운행지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연계지점으로 운행 노선이 서로 다른 도시철도역 수개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계지점을 다수 선정하고 기존 일반노선버스와 중복되는 곳에 수개의 정류소를 설치하거나, 노선거리를 지나치게 장거리로, 운행시간을 장시간으로 하는 등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실질적으로 일반노선버스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마을버스의 본질에 어긋나 허용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들어, 이 사건 면허처분의 대상인 제1노선 내지 제4노선의 기·종점과 연계역 등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위 4개 노선에 대한 이 사건 면허처분은 일반노선버스사업의 보조기능 및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강남구 관내를 운행하는 일반노선버스사업을 허용한 것으로 마을버스운송사업 면허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위 시행규칙상의 마을버스운송사업 면허기준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그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에는 비록 마을버스 노선의 기·종점, 연계지점에 있어 면허관청의 재량의 정도를 명확하게 설시하지 아니하고, 노선의 중복 정도를 개별 일반노선버스와 개별 마을버스가 아니라 이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 그 판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기록상 각 마을버스 노선과 각 일반버스노선을 개별적으로 대비하면 그 중복의 정도가 10% 남짓하다), 그 판시와 같은 기·종점, 연계지점, 정류소의 수, 운행시간,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허처분이 그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마을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의 관계 법령, 노선 중복 정도의 판단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이후에 비로소 주장된 것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면허처분이 취소되지 않음으로써 원고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이나 위법한 한정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받게 될 소외 회사나 그 직원들의 불이익과 이용 주민들이 입게 될 불편 등보다 중대함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면허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3. 제5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면허처분을 받은 소외 회사들이 그 판시와 같이 버스 등 장비를 구입하여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그 이용주민이 많아 그 취소시 소외 회사들이 상당한 재정적 피해를 입게 되며 주민들이 대중교통 연계수단을 잃게 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일부 노선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마을버스노선을 다시 정하여 면허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면허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정판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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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2.3.선고 98누1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