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시내버스의 신규운행이나 증차에 관한 자동차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을 인가하는 행정처분이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나. 행정청이 직행버스운행에 관련된 증차배정을 함에 있어 시내버스운송업체에게 종전의 보유대수 비례방식에 따르지 않고 균등배정하여 자동차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을 인가한 처분이 재량권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시내버스의 신규운행이나 증차에 관련된 문제는 교통수요ㆍ노선결정ㆍ운송업체의 수송력 및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자동차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을 인가하는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행정청이 직행버스운행에 관련된 증차배정을 함에 있어 시내버스운송업체에게 종전의 보유대수 비례방식에 따르지 않고 균등배정하여 자동차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을 인가한 처분이 재량권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제물포버스여객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교통부가 1987.3.16.자로 각 시ㆍ도에 시달한 시내버스 우수업체지정 및 관리요령은, 그 내용 중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방안의 하나로, 직행버스의 운행이 필요한 경우 증차인가 등 인ㆍ면허를 우수업체에게 최우선으로 해주고, 우수업체가 경합할 경우에는 차량보유대수 비례로 증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유차량이 기준대수에 미달되는 우수업체에 대한 증차배정은 보유대수 비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피고도 1988년과 1989년의 시내버스 증차배정시에는 위 요령에 의거 인천시내업체의 보유대수에 비례하여 증차배정한 사실, 그런데 그후 교통부는 1989.6.3. 자로 각 시.도에 시달한 시내버스 우수업체 지정제도 조정지침에서, 앞서 시달한 요령에 의한 제도시행 결과 획일적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역특수성 반영상 문제가 있고, 지방화시대에 따른 시ㆍ도의 자율성확보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위 제도의 운영을 각 시ㆍ도자체적으로 시행토록 통보한 사실, 피고는 이에 따라 1990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직행버스운행에 관련된 증차배정에 있어서, 1990.4.7. 위 요령과 조정지침에 의거하여 인천시내버스운송업체에게 종전의 보유대수비례방식에 따르지 않고 9대씩을 균등배정할 방침을 통고한 뒤, 4.26. 위 통고내용대로 자동차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을 인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시내버스의 신규운행이나 증차에 관련된 문제는 교통수요ㆍ노선결정ㆍ운송업체의 수송력 및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위의 우수업체지정 및 관리요령에 의하더라도 증차시 우수업체가 경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보유대수 비례에 의한 배정만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위 요령은 그 뒤에 시달된 조정지침에 의하여 관할행정청에 의한 탄력성 있는 운용이 가능하도록 재량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할 것인데, 인천시에서 직행버스를 처음 운행하게 되어 업체간의 우열을 가려내기 어려운 점과 신설운행의 경우 업체별ㆍ노선별로 일정기준 이상의 차량확보가 요구되는 점 등, 이 사건 처분의 경위ㆍ배경ㆍ증차대수ㆍ공익에의 부합정도ㆍ증차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발생여부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종래의 증차관행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신뢰정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