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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4464 판결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불허등취소][공1999.5.15.(82),906]
판시사항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의2 제4항을 근거로 버스의 노선을 변경하는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8. 8. 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4항에 의하면 "한정면허의 대상이 노선버스 운송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면허를 하는 구간과 연고가 있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개선 등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면허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제도운영지침 제4조는, 제1항에서 "관할구청장은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선·운행대수 등을 정한 후 당해 노선에 연고가 있는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참여의사를 물어 참여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참여의사가 없거나 서비스 개선 등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면허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을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되,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 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법인에게만 면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며, 위 운영지침 제9조는 "관할구청장은 교통여건의 변화로 이미 면허한 노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승객과 해당 버스운송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운행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경우 연고가 있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변경인가하여야 한다거나, 신규면허에 관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의2를 준용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한남여객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

보조참가인

인헌운수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8. 8. 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4조의2 제4항에 의하면 "한정면허의 대상이 노선버스 운송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면허를 하는 구간과 연고가 있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개선 등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면허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제도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4조는, 제1항에서 "관할구청장은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선·운행대수 등을 정한 후 당해 노선에 연고가 있는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참여의사를 물어 참여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참여의사가 없거나 서비스 개선 등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면허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을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되,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 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법인에게만 면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21조는, 시행규칙 제12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며, 운영지침 제9조는 "관할구청장은 교통여건의 변화로 이미 면허한 노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승객과 해당 버스운송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운행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경우 연고가 있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변경인가하여야 한다거나, 신규면허에 관한 시행규칙 제14조의2를 준용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

원심이 이러한 관계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원고가 서울 관악구 봉천 3동 소재 관악현대아파트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의 구간에 대한 마을버스와 그 아파트를 출발하여 서울대학교 구내를 순환하는 일반노선버스(413번) 운송사업자로서 그 연고권에 기하여 이 사건 마을버스의 노선을 변경하는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의 경우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4항의 적용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상,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에 연고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1997.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계획 변경인가신청을 불허한 처분 및 참가인에 대하여 한 노선변경을 인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그 외 마을버스에 대한 신규 한정면허 등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한 바 없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그 반려처분들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이 노선의 실수요자인 서울대학교측의 참가인에 대한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점, 원고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마을버스의 노선길이가 종전 노선의 2배 이상이 되어 거의 신규사업 면허신청과 유사한 데다 그 노선이 이미 참가인의 마을버스와 대부분 중복되고 배차 간격이 늘어나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데 반하여, 참가인의 사업계획은 종전 노선의 일부 연장에 불과하고 차량이 증가되어 배차 간격이 종전 수준으로 유지되는 점, 이해관계인들이 원고의 사업계획에 반대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 공익을 무시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행정처분의 공익성,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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