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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0028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공2002.8.15.(160),1832]
판시사항

[1] 관할관청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에 연고가 있는 노선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반드시 먼저 한정면허를 신청할 기회를 주고, 그 신청이 없거나 부적합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공개적인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3] 관할관청이 기존 일반노선버스구간과 일부 중복되는 구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대하여 한정면허처분을 한 것이 그 노선의 중복 정도, 주민의 불편해소라는 공익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9. 12. 16. 건설교통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은 "관할관청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각 호의 사항을 정하고 있고, 그 제4항 은 "관할관청은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를 하고자 하는 노선과 연고가 있는 노선운송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의 개선 등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운송사업자에게 면허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할관청이 연고가 있는 노선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반드시 먼저 한정면허를 신청할 기회를 주고, 그 신청이 없거나 부적합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공개적인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노선결정, 운송업체의 수송능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기술적·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도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노선의 중복 정도는 마을버스 노선과 각 일반버스노선을 개별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관할관청이 기존 일반노선버스구간과 일부 중복되는 구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대하여 한정면허처분을 한 것이 그 노선의 중복 정도, 주민의 불편해소라는 공익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대창운수 주식회사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중석)

피고,피상고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9. 12. 16. 건설교통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은 "관할관청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각 호의 사항을 정하고 있고, 그 제4항 은 "관할관청은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를 하고자 하는 노선과 연고가 있는 노선운송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의 개선 등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운송사업자에게 면허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연고가 있는 노선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반드시 먼저 한정면허를 신청할 기회를 주고, 그 신청이 없거나 부적합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공개적인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시행규칙 제3항 에 의하여 피고가 마을버스 한정면허신청에 관한 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들 누구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신청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선정절차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시행규칙 소정의 우선면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노선결정, 운송업체의 수송능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기술적·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도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노선의 중복 정도는 마을버스 노선과 각 일반버스노선을 개별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381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마을버스가 15분 간격으로 1일 왕복 62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주민이 1일 약 3,300명 정도에 이르고, 이 사건 마을버스 한정면허구간과 원고들 운행의 시내버스구간 사이에 일부 중복된 구간이 있으나 그 구간은 달리 적절한 우회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운행계통이 서로 다른 사실, 원고들 중 일부 회사가 이 사건 마을버스 노선과 비슷한 구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마을버스 한정면허를 받았으나 적자를 이유로 운행을 중단하고 면허폐지신청을 하여 이를 반납한 후, 피고가 교통체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내버스 증차 및 노선 재조정을 광주광역시에 건의하는 등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증차는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차가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마을버스 한정면허 처분은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 사건 마을버스 노선이 시내버스 노선과 일부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곧 이 사건 처분이 피고에게 위임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비록 중복된 구간에 별도의 마을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어 건설교통부 훈령 제235호 제4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더라도 위 규정을 다른 규정들 및 주민들의 교통불편해소라는 공익과의 관계에서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이러한 사유만으로 곧 이 사건 처분이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련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마을버스 노선과 각 시내버스노선을 개별적으로 대비할 때 일부 중복되고 있지만 그것이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마을버스의 본질을 침해하는 정도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마을버스의 노선인정이 건설교통부 훈령에 위배되는 점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노선인정이 위법해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원심이 건설교통부 훈령 이외에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는 결과에 영향이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마을버스의 한정면허에서의 재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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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1.10.25.선고 2001누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