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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10930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공2005.7.15.(230),1155]
판시사항

마을버스의 노선 및 운행계통을 등록 당시의 종점인 철도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에서 다른 지점으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 제31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마을버스의 노선 및 운행계통을 등록 당시의 종점인 철도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에서 다른 지점으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위하여는, 기존 노선버스의 노선, 도시철도의 분포, 도로여건 및 수송수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용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기존의 노선버스와 중복되는 곳에 수 개의 정류소를 설치하거나, 노선거리를 지나치게 장거리로 하는 등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마을버스의 본질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양명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피고보조참가인,피상고인

주식회사 시민뻐스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수리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 구 행정절차법(2002. 12. 30. 법률 제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 행정절차법 제20조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 (의견청취)의 각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고가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 제31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마을버스의 노선 및 운행계통을 등록 당시의 종점인 철도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에서 다른 지점으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위하여는, 기존 노선버스의 노선, 도시철도의 분포, 도로여건 및 수송수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용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기존의 노선버스와 중복되는 곳에 수 개의 정류소를 설치하거나, 노선거리를 지나치게 장거리로 하는 등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마을버스의 본질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마을버스의 노선 및 운행계통을 그 판시와 같이 창원역에서 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창원시청에 이르는 구간과 창원역에서 경상고등학교에 이르는 구간으로 나누어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이 수리되지 않으면, 창원시 대산면 및 동읍 주민들이 창원 시외버스터미널 또는 경상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위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종점인 창원역에서 내려서 다시 목적지로 가는 시내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으나, 이는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마을버스의 본질에 따른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기존의 연계지점인 창원역 이외에 별도로 창원 시외버스터미널을 연계지점으로 추가하고 창원시청까지 노선을 연장하거나 창원역에서 경상고등학교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마을버스는 등록 당시의 노선거리가 상당히 긴 데다가 연장하고자 하는 노선거리도 상당하고, 연장하고자 하는 구간에서 운행되고 있는 노선버스 및 그 정류소의 숫자 또한 적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이 수리되면 이 사건 마을버스는 기존의 노선버스와 노선의 중복이 심해지고 그 노선거리 또한 지나치게 길어져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실질적으로 일반노선버스로서의 역할을 하는 결과가 되어 마을버스의 본질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하여

원심은, 창원시의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마을버스의 운행노선 종점을 창원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연장해 주기로 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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