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마을버스 노선을 정할 때 기존 일반노선버스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를 판단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2] 관할 행정청이 여객운송사업자 갑 주식회사에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인가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등록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시내버스 등을 운영하는 다른 여객운송사업자 을 주식회사가 그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노선결정, 운송업체의 수송능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기술적·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것이 없으면 이에 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마을버스 한정면허 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할 때에도 기존 일반노선버스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를 판단하는 것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노선의 중복 정도는 마을버스 노선과 각 일반버스 노선을 개별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관할 행정청이 여객운송사업자 갑 주식회사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라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인가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등록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시내버스 등을 운영하는 다른 여객운송사업자 을 주식회사가 그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마을버스 노선은 공영버스의 노선 단축으로 생긴 결행구간인 외지마을을 기점 및 운행노선으로 하고 있는 점, 지역 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관할 행정청이 증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을 회사를 비롯한 관내 운송사업자가 운송수지 적자 등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한 점, 일반 시내버스가 다수 운행하는 구간에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함께 정류소로 사용하는 곳은 11개에 불과하고 마을버스 노선 대부분은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외지 마을을 경유지로 하고 있는 점, 기존 시내버스들의 운행횟수 및 배차간격, 마을버스의 운행횟수 및 배차간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마을버스 노선이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의 기능을 가지는 마을버스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제10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 , (다)목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7. 6. 국토해양부령 제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제10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 , (다)목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7. 6. 국토해양부령 제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 (공1999하, 2345)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3812 판결 (공2001상, 54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0028 판결 (공2002하, 1832)
원고
주식회사 진명여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1인)
피고
양주시장
변론종결
2011.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7. 신암운수에게 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등록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4. 27. 신암운수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위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라 [별지 1] 운행노선표와 같은 운행계통을 가지는 3-3번 마을버스 노선(이하 ‘이 사건 마을버스 노선’이라 한다)의 신설을 인가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등록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로부터 인가를 받아 양주 시내에서 50번, 55번 시내버스 등을 운영하는 여객운송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마을버스 노선은 그 종점을 기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일반 시내버스의 정류소로 하지 않고, 일반 시내버스와 중복되는 정류소를 보유하면서 일반 시내버스가 다수 운행 중인 양주역을 종점으로 하고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이 정한 마을버스의 운행계통 기준에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버스 노선은 일반 마을버스보다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이 길어 마을버스의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사실상 시내버스로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4 내지 7호증, 을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마을버스 노선은 운행횟수 18회, 배차간격 50분으로 정하여 [별지 1] 운행노선표 기재와 같이 도하2리(살구골)와 양주역 사이를 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위 마을버스 노선은 일반적인 마을버스 노선보다 노선거리 및 운행시간이 길 뿐 아니라 평안운수가 운행하는 ① 시내버스 32-1번 노선과 양주역∼신촌, 희망아파트∼가래비사거리까지 14개 정류소, ② 시내버스 133번 노선과 양주시청∼능원말, 희망아파트∼가래비사거리까지 11개 정류소, 원고가 운행하는 ③ 시내버스 55번과 한승아파트∼백석농협, 오산삼거리∼양주시청까지 14개 정류소, ④ 시내버스 50번과 한승아파트∼백석농협, 오산삼거리∼양주역까지 14개 정류소, 양주교통이 운행하는 ⑤ 시내버스 70번과 한승아파트∼가래비사거리, 능원말∼양주시청까지 13개 정류소가 각 중복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노선결정, 운송업체의 수송능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기술적·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마을버스 한정면허 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도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노선의 중복 정도는 마을버스 노선과 각 일반버스 노선을 개별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0028 판결 등 참조).
갑 4, 5호증, 을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광적면 효촌리, 비암리, 백석읍 연곡리, 은현면 도하리 등 오지마을 주민들의 통학 및 출·퇴근을 위하여 공영버스 13번, 16번을 운행하였는데, 위 각 공영버스들의 긴 운행계통 및 배차간격(100분 내지 120분)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위 각 공영버스의 운행계통을 단축하고, 단축으로 인한 결행구간을 마을버스신설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마을버스 노선은 위와 같은 공영버스의 노선 단축으로 인한 결행구간인 외지마을을 기점 및 그 운행노선으로 하고 있는 점, ② 한편 원고가 백석읍∼양주역 사이를 운행하는 원고의 시내버스 50번, 55번, 55-1번은 운행횟수가 각 19회, 9회, 6회로 적고 배차간격도 각 30∼120분, 30∼110분, 50∼70분으로 장시간이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자,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관내 운송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증차를 요구하였으나, 각 운송사업자는 승객수 저조, 운송수지 적자, 업체 간의 수익감소 야기, 과당경쟁 발생 등의 사유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점, ③ 이 사건 마을버스 노선은 운행횟수 18회, 배차간격 50분으로 정하여 운행되고, 실제로 일반 노선버스가 다수 운행하는 대교아파트에서 양주역까지의 구간에서 위 마을버스와 노선버스가 함께 정류소로 사용하는 곳은 11개에 불과하며, 이 사건 마을버스 노선의 대부분은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외지 마을을 그 경유지로 하고 있는 점(한편 이 사건 마을버스 노선은 원고가 운행하는 55번 시내버스와 한승아파트∼백석농협에 이르기까지 일부 경유지가 중복되는 점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마을버스 노선이 일반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외지마을을 그 노선에 포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및 ④ 위와 같은 기존 시내버스들의 운행횟수 및 배차간격, 위 마을버스 3-3번의 운행횟수 및 배차간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마을버스 노선이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마을버스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마을버스 노선을 인가한 이 사건 처분도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운행노선표: 생략]
[[별지 2]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