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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2502 판결
[자동차운송사업게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3.1.(915),798]
판시사항

가. 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나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나. 행정청이 한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인가(증차)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나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에 관련된 문제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운송업체의 수송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사업계획변경인가(증차)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다.

나. 행정청이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인가(증차)를 함에 있어서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상 면허최저기준대수에도 미달되는 원고에게는 7대를, 면허최저기준대수의 800%인 회사에 대하여는 5대를 증차인가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1의 자동차운송사업시설 등의 기준이 1987.9.19. 교통부령 제865호로 개정되어 자동차(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최저기준대수가 종전의 30대에서 50대로, 최저자본금은 300,000,000원으로 최저보유차고 면적은 택시 1대당 13평방미터로 변경된 사실은 논지와 같고, 한편 위 개정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개정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별표1의 자동차면허최저기준대수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원고에 대하여는 위 개정된 시행규칙 중 면허최저기준대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나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에 관련된 문제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운송업체의 수송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사업계획변경인가(증차)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인바 , 피고가 이 사건 증차인가를 함에 있어서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상 면허최저기준대수(50대)에도 미달되는 34대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에게는 7대를, 면허최저기준대수의 800퍼센트인 395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5대를 증차인가 함이 심히 불공평하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그 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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