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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3. 25. 선고 2009누25431 판결
매출누락에 대해 추계조사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7473 (2009.07.22)

제목

매출누락에 대해 추계조사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요지

결정 및 경정은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한 바, 매출누락액이 48.3%에 이른다 하여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법인세 22,231,201원, 2002년 귀속 법인세 24,301,171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파 2001년 120,311,400원, 2002년 279,545,740원, 2003년 144,009,200원, 2004년 235,897,101원, 2005년 242,728,572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아울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1 내지 3항을 이 사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그 중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3항과 같이 추가한다.

2.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중

○4면 '나. 일용잡급'아래 5행 '427,044,725원'을 '320,628,275원'으로, 7행 '230,872,725원(= 427,044,725원 - 152,935,000원 - 43,237,000원)'을 '168,908,643원(= 320,628,275원 - 152,935,000원 - 43,237,000원)'으로,

○ 6면 '(3) 일용잡급 주장에 대한 판단'항 아래 2행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각 통 장 내역)'를 '갑 제10, 33-62호증'으로,

○ 7면 '(5) 차입금상당액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 13행 '갑 제12호증, 갑 제14 내지 21호증,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12. 14 - 21, 23. 24. 63 -7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각 수정한다.

3.추가판단 부분

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추계조사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소실과 분실 등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원고 회사의 매출액 중 48.3%에 해당하는 금액이 장부 기장에서 누락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과세표준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실지조사를 거쳐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 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한편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임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 ・ 입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 ・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 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의 경우 주식회사 □□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은 조사 결과 원고 회사가 주식회사 □□스에 대한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 회사의 매출누락 사실을 통보받은 피고가 원고 회사의 매출누락액을 조사・확정하였고, 원고 회사도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하였다[을 제1, 4-12호증의 각 기재].

(5) 따라서 피고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매출누락 사실을 밝혀내고 원고 회사도 이를 인정한 이상 매출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 ・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파산채권으로서 대손금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판단

(1) 원고는, 주식회사 □□스에 대하여 2008. 11. 1. 일본국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 파산절차 개시결정을 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주식회사 □□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l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목의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 해당금액인 123,177,200원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아울러 상여처분 금액에서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일본국에서 파산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 회사와 거래한 주식회사 □□스가 아닌 주식회사 △△△날이므로 [갑 제30-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식회사 □□스가 파산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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