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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7. 22. 선고 2008구합7473 판결
신고누락 매출액이 있는 경우 비용도 신고누락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제목

신고누락 매출액이 있는 경우 비용도 신고누락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요지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지만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비용이 지급되었다고 믿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법인세 22,231,201원, 2002년 귀속 법인세 24,301,171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과 2001년 120,311,400원, 2002년 279,545,740원, 2003년 144,009,200원, 2004년 235,897,101원, 2005년 242,728,57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회사는 전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스코리아(이하에서는 '주식회사 ○○○스'라고만 한다)에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버스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

나.주식회사○○○스의관할세무서장인종로세무서장은위회사에대한세무조사를실시하였는데,조사결과원고회사가주식회사○○○스에대한매출액을과소신고하였음을알게되었다.

다. 종로세무서장은 원고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위와 같은 매출누락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회사의 매출누락액이 얼마인지 조사한 후 2007. 3. 1. 원고회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다.

라.원고회사는위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대하여2007. 5.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7. 11.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직원급여로 지출된 62,581,860원을 부외급여로 보아 손금산업한 후 아래와 같은 경정처분을 하였다(다만 상여처분금액에서는 감액하지 아니함).

마. 원고는 위 경정처분이 있은 이후인 2007. 10. 16. 국세청장에 대하여 조세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8. 4. 29. 피고가 손금으로 인정한 부외급여 62,581,860원 중 59,224,343원을 대표이사인 김○현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고, 장부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일용잡급 43,236,714원, 버스를 임차하면서 지급한 대차비 230,006,23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면서 위 각 해당금액만큼 김○현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도 감액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아래 내용은 결 국 이 사건 각 처분의 내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26 내지 28호증, 갑 제29호증 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회사의 주장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조세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된 액수 이외 에도 아래에서 보는 금액 역시 손금에 산업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부가가치세매출세액

원고회사는 2001. 4.경부터 주식회사 ○○○스와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용역을 제공하는 원고회사가 약자이다 보니 주식회사 ○○○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 하였는바, 매출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액 123,177,200원은 손금으로 산업되어야 하 고 상여처분금액에서도 공제되어야 한다.

나. 일용잡급

원고회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당시 보유한 버스는 총 10여대에 불과했고 그 중 8대가 지입차량으로서 지입차주가 용인에서 학원 버스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회사로서는 운송용역제공요청을 받는 경우 대개는 다른 여행사나 차량소유자들에게 용역하도급을 주어 관광객들을 운송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회사는 용역을 제공한 차량운전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였는데, 그 액수는 427,044,725원에 이른다. 위 금액 중 152,935,000원은 이마 장부에 반영되었고, 43,237,000원은 국세심사 과정에서 손금으로 인정되고 상여처분금액에서도 제외되었으므로 결국 나머지 230,872,725원(= 427,044,725원 - 152,935,000원 - 43,237,000원, 원고회사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금액을 274,909,939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계산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역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도 공제되어야 한다.

다. 대차비

원고회사가 위와 같이 운송차량이 부족하여 차주로부터 차량을 빌려서 운행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차비는 276,171,320원에 이른다. 그 중 국세심사과정 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는 금액 230,006,230원만이 손금으로 산입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공제되었으므로, 나머지 46,165,090원( = 276,171,320원 - 230,006,230 원)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도 공제되어야 한다.

라.차입금상당액

원고회사는 영업을 시작한 이후 2001. 4. 16. 경기 ○○아○○53호, 경기 ○○아○○79호 버스를 구입하고, 2002. 6. 28. 경기 ○○아○○67호, 경기 ○○아○○68호 버스를 구입하였으며, 2002. 9. 30. 경기 ○○아○○71, 경기 ○○아○○72호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자금여력이 없던 원고회사는 전○자(김○현의 처), 최○란(원고회사의 직원), 전○자(전○자의 언니), 장○준(전○자의 남편) 등으로부터 479,937,000원을 차용하여 위와 같이 버스를 구입한 것이다. 원고회사는 이후 위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따라서 위 차입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도 공제되어야 한다.

3. 이사건각처분의적법여부

가.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나. 판단

(1) 매출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4556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등 손금에 산업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돈의 존재와 그 액수는 원고회사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아래에서는 원고회사의 주장별로 나누어 그 입증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부가가치세매출세액주장에대한판단

원고회사는 주식회사 ○○○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 8호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회사 가 주식회사 ○○○스에게 용역을 공급하였으면서도 그로부터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대손금 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어느모로 보나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일용잡급주장에대한판단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자, 최○란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0 호증의 1 내지 5(각 통장 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특정인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특정인들이 원고회사로부터 용역을 하도급 받았거나 원고회사에 고용되어 일용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원고회사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대차비주장에대한판단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회사 작성의 갑 제11호증의 기재, 증인 전○자, 최○란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각 통장 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특정인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특정인들이 원고회사에게 차량을 대여, 임대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회사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차입금상당액주장에대한판단

갑 제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주장하는 일시경에 주장하는 차량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자, 최○란, 전○자, 장○준으로부터 원고회사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일자와 위 차량구입일 사이에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전○자 등은 수사로 불특정금액을 송금하거나 인출하였다), 갑 제22, 25호증(각 차용증)에는, 최○란이 2002. 10. 20.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김○현에게 113,000,000원을 월 3%의 이자로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회사는 최○란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각 통장내역)에도 최○란이 원고회사 또는 대표이사인 김○현에게 위 대여금 상당액 을 송금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 갑 제22, 25호증(각 차용증)은 믿기 어려운 점, 전○자 는 원고회사 대표이사인 김○현의 처이고, 전○자는 전○자의 언니이며, 장○준은 전○자의 남편이고, 최○란은 원고회사의 직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전○자, 최○란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2호증, 갑 제14 내지 21호증,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회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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