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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8. 26. 선고 2010구합7970 판결
매출누락에 따른 매입비용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09-0064 (2009.11.11)

제목

매출누락에 따른 매입비용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요지

매출누락 금액은 익금산입하며, 매출누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이에 대응하는 별도의 매입비용은 제출이 없는 이상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율이 신고시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율이나 동종업종의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율 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115,345,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0. 12. 19. 건축기자재, 철 구조물 등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 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5사업연도분 매출액 중 총 403,330,6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 하였다가, 그 중 60,547,6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10., 37,53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12. 각 법인세 수정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5사업연도분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위 법인세 수정신고분을 제외 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아래 표와 같이 거래처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2005사업연도분 매출누락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정신고된 금액을 공제한 305,253,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09. 7. 1. 원고에게 법인세 115,345,982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0. 1.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9. 11.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매입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나 매출이 있다면 매입은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1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 하고, 따라서 피고는 법인세 신고시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율 15%로 소득금액을 과세하거나 매입원가를 추계로 산정하여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이고 이를 근 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또, 매출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 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 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 출・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455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는데, 이후 피고는 원고가 추가로 실제 재화를 공급하였음이 판명되어 그 매출액 305,253,000원을 익금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계산서, 대금지불어음이나 송금증 등 매입과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가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무 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매출누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이에 대응하는 별도의 매입비용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율이 원고의 당초 법인세 신고시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율이나 동종업종의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율 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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