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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11. 01. 선고 2006구합2900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의 적정여부[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의 적정여부

요지

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를 일부 인정을 하면서, 추가하여 추계결정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의 세금계산서가 원고의 사업에 중요한 부분의 미비로 볼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요구는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6.18.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333,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란 상호로 전자관 제조업을 영위하던 원고는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장의 공급가액에 상당한 300,108,880원(이하 '이사건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5.6.18. 이 사건 쟁점매입세액이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소득세액을 경정하고 여기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다음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333,9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2호증, 을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실제로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쟁점매입세액 상당의 IC등 전자부품을 매입하였다.

(2)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면 원고의 매입원가비율이 17.1%에 불과하여 매출총이익률이 82.9%에 달하는데, 이는 동종업계의 단순경비율이 9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현실성이 없으므로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실물거래 없이 ○○○ 주식회사로부터 2002.1.31. 공급가액 98,217,773원, 2002.2.28. 공급가액 106,318,550원, 2002.3.30. 공급가액 95,572,620원 등 합계 300,108,88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장부 및 증빙자료에 기하여 2002년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장부나 증빙 자료 등에 이 사건 가공매입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장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없거나 허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가공매입계산서 상당액에 관하여 달리 원재료 등을 매입하여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필요경비의 부존재를 추정함이 상당하며(대법원 1988.5.24. 선고 86누1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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