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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구합1556 판결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국승]
제목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실지 조사의 방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고, 달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사항이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28,053원의 부과처분을 최소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1호증의 1, 을2호증의 1 내지 4, 을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국세청은 2004. 8. 16.부터 같은 해 9. 17.까지 ○○시 ○○동 ○○- ○○ 소재 석유 도 · 소매업체인 '○○석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개업일인 2002. 10. 28.부터 계속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개업 시부터 2003. 10. 31까지는 ○○○이 실질적인 사업자였고, 원고는 2003. 11. 1.부터 위 사업을 이어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의 위법사실을 적발하여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세무서장은 ○○○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는 한편, 그 적발사항을 원고의 주소지 관할인 피고에게 통보하자, 피고는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2003년도 사업수입금액을 388.278.154원, 사업소득금액을 138,567,604원으로 각 계산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14,28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6. 10. 10.경 원고의 수입금액에 ○○○의 매출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수입금액에서 72,402,400원을 공제한 다음 세액을 11,928,053원으로 감액경정(이하 감액경정 되고 남은 2005. 4. 1.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가) ○○석유에 관하여 2003년도에 별개의 두 사업자가 있음에도 편의상 사업주체가 1인인 것을 전제로 작성된 장부는 거래의 실질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여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는데도 이를 근거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의 2003. 10.분 매출액 72,402,400원과 원고가 인수한 바 없는 2003. 10. 말 당시 재고에 대한 같은 해 11. 1. 이후 매출액 85,720,000원(이하 "재고분 매출액"이라 한다) 등 합계 158,122,400원이 모두 원고의 매출액으로 계상되어 소득률이 35.7%로 계산되는 등 원고의 수입금액이 잘못 계상되어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그러므로 해당 수입금액을 모두 ○○○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2) 위와 같이 장부가 믿을 수 없고 수입금액이 잘못 계상되었으므로 관계 규정에 따른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경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결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끝.

다.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에 갑4, 을4호증,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가) 원고는 ○○○의 5촌 당숙으로 개업 당시부터 ○○○의 부탁으로 ○○석유의 사업자로 등록한 후, 실제 운영자인 ○○○으로부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 받으며 종업원으로 일해 오다가 2003. 11. 1.부터 위 업체를 인수하였다.

(나) 원고와 ○○○은 2003. 11. 1.자로 업체를 양도 · 양수함에 있어 2003.10. 31.까지 발생하는 세금관계 및 채권관계는 모두 ○○○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2) 과세판정은 ○○석유의 운영에 따른 2003년도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제 사업기간에 따른 각자의 매출액을 계산한 후, 세무조사결과 밝혀진 필요경비부인액 등을 공제한 손익계산서상 비용을 2003. 11. 1.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각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최초 처분 당시에는 장부상 위 일자 이후 매출액으로 기재된 것은 모두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농협에서 발행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에 실제 공급기간이 2003. 10. 31. 이전으로 확인되는 매출액 72,402,400원은 ○○○의 매출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위 1.다 . 항과 같이 감액경정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재고분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한편, 위와 같이 감액경정 후 원고의 소득률은 20.94%(소득금액 66,165,204원/수입금액 315,875,754원)로 계산되어 ○○○의 소득률 23.90%보다 낮게 산정되고, 만일 재고분 매출액까지 공제하게 된다면 원고에 대해 오히려 부(負, "-")의 소득률이 산정된다.

라.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2003. 10. 31.경까지 ○○○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영업을 하도록 하긴 하였으나, 2003년도 전체를 통틀어 보면 매출액과 그에 대응한 필요경비는 장부 등 증빙자료에 의해 이미 확정되어 있되, 원고와 ○○○ 사이에 매출에 따른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배분만이 문제될 뿐인 점, 농협에서 발행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에 실제 공급기간이 2003. 11. 1. 이전으로 확인되는 매출액 72,402,400원에 대해서는 피고도 이를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감액경정한 점, 이와 같이 감액경정 후 산정되는 소득률의 계산상 원고의 것이 ○○○의 것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나는 점, 원고가 ○○○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재고분 매출액이 2003. 11. 1. 이후 판매분 임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원고와 ○○○은 위 일자를 기준으로 채권관계와 세금관계를 정산하기로 약정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재고분 매출액을 추가로 ○○○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6조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경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그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청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 143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을 추계 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 들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계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는 없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해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법리에 위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실지조사를 거쳐 영신석유의 장부 등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원고가 2003. 10. 말까지 ○○○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점만으로 그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추계결정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장부 등에 기재된 것 이외에 필요경비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고, 달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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