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현 담당변호사 조영호)
피고, 피항소인
엠에스디더블유토네이도잉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서종식)
변론종결
2018. 3. 2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알비디케이(이하 ‘피고 알비디케이’라 한다)는 원고들에게 각 19,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엠에스디더블유토네이도잉크(이하 ‘피고 엠에스디더블유’라 한다)는 원고들에게 각 19,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의 “ (1994. 2. 7. 법률 제4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에 따라”를 “ (1994. 1. 7. 법률 제4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에 따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의 "1992. 9. 5.경부터"를 "1992. 8. 5.경부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의 “따라서 (중략) 반환을 구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물론, 그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들 모두 이 사건 스키장의 운영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위 스키장에 관한 각 회원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각 약정을 각 해지하고,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체육시설업자인 소외 회사의 권리의무를 최종적으로 승계한 피고 알비디케이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그 전 승계인인 피고 엠에스디더블유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위 각 약정 해지에 따른 가입비의 반환을 구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7행부터 제18행까지의 “피고들은 (중략) 존재하지 않는다.”를 “원고들은 그 권리가 구 체육시설법에 따라 보호되는 회원들이라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8행의 “1994. 1. 7. 법률 제4719호 개정법률”은 “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21행부터 제11면 제1행까지의 “있었고” 다음에 “(위 조항은 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었으나, ‘회원모집개시일 15일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외에는 이전 규정과 동일한 취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행의 “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 개정 시행령”을 “1996. 5. 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6행의 “약 20년이”를 “최소 16년 이상”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2행부터 제3행까지의 “회원이라 함은 (중략) 말하며”를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하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8행의 “을 제9 내지 12호증” 앞에 “갑 제14호증,”을 추가 한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2행의 “공통시설”은 “공통필수시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8행부터 제19행까지의 “2000년경부터 (중략) 방치하여 왔으며”를 “이 사건 스키장의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로 방치하여 오다가 2005년경 이 사건 스키장 영업을 완전히 중단하였으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4행부터 제20행까지의 “앞서 인정한 사실 (중략) 볼 수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스키장의 주차동, 렌탈하우스, 휴게실, 제설창고, 리프트 승차장과 하차장의 용도로 건축된 건물 및 슬로프로 이용되던 경사면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다항에서 본 사정들(특히 ①, ②, ③ 항목 부분)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엠에스디더블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위 시설들만으로는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은 물론 그 용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훼손되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스키장업을 영위하기는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건물 및 부지 위의 경사면을 구 체육시설법 및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스키장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라 볼 수 없다(원고들은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필수시설은 그 규정 취지상 체육시설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갖추어져 있을 필요가 없고 체육시설업 등록폐지가 되기 전에 인수한 이상 시설이 노후·후폐되었더라도 필수시설에 해당하고 이 사건 스키장의 시설이 손상된 것은 매각대금의 납부를 늦추면서 고의적으로 시설을 방치한 피고 엠에스디더블유의 책임이므로 이 사건 스키장의 시설은 위 조항에서 규정한 필수시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은 ‘문화체육부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후·후폐되어 그 용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스키장은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필수시설도 갖추지 못한 점, ㉡ 원고들은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 의 취지가 체육시설을 경매로 인수하려는 자에게 체육시설업자의 권리·의무의 법정승계를 미리 고지함으로써 체육시설 인수자로 하여금 그 용도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계속하여 체육시설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회원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체육시설은 경매 당시 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여야 체육시설 인수자로 하여금 그 용도를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계속하여 체육시설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인 점, ㉢ 피고 엠에스디더블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관리해왔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엠에스디더블유가 2000. 12. 27.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음에도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한 것은 소외 회사가 피고 엠에스디더블유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소송 등 장기간 계속된 관련 법적 분쟁의 탓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