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배당이의가”를 “이 사건 회사 회원들의 배당이의가”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3행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경매절차정지결정을 받는 등”으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13면 아래에서 제1행의 “체육시설업의 공통시설”을 “체육시설업의 공통필수시설”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15면 아래에서 제3행의 “스키장업의 필수시설물”을 “스키장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필수시설물”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6행 내지 제8행의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평가할 수도 없다” 부분을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구 체육시설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스키장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 대응하는 조항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과 내용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종전 체육시설법(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 2005. 8. 30.) 제30조 제2항을 가리키는데, 종전 체육시설법 제30조 제2항의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조항이 없었다. 이 신설되기 전이어서 피고 AT가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법적 근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로 고쳐 쓰고, 같은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