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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8다237473 판결
[입회금반환][공2019하,1968]
판시사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의 입법 취지 / 당초에 어떠한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였지만,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그 시설이 여전히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각호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된 경우, 그 시설을 매수한 사람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는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특히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의 영업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2항 각호 에서 정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체육시설업의 영업 주체가 변경되는 때에도 제1항 을 준용하려는 것이 그 입법 취지이다.

체육시설법 제11조 제1항 , 제27조 제1항 , 제2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등의 규정 내용과 체육시설법 제27조 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당초에는 어떠한 시설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였지만, 이를 구성하던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철거되는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시설은 더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시설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각호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시설을 매수한 사람은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현 담당변호사 조영호)

피고, 피상고인

엠에스디더블유토네이도잉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서종식 외 6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엠에스디더블유토네이도잉크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은 상속과 합병 외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2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 을 준용하고 있다.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 체육시설법 제11조 제1항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 관련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다. 위 [별표 4]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체육필수시설을 용도에 따라 편의시설, 안전시설, 관리시설로 나누어 시설 기준을 정하고(1.의 가.), 스키장업에 대해서는 체육필수시설로서 운동시설(슬로프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를 포함한 슬로프), 안전시설, 관리시설로 나누어 시설 기준을 정한다(2.의 나.).

체육시설법 제27조 는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히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의 영업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2항 각호 에서 정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 절차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체육시설업의 영업 주체가 변경되는 때에도 제1항 을 준용하려는 것이 그 입법 취지이다 .

이와 같은 체육시설법,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등의 규정 내용과 체육시설법 제27조 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당초에는 어떠한 시설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였지만, 이를 구성하던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철거되는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시설은 더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시설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각호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시설을 매수한 사람은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원심은 예비적 피고인 피고 엠에스디더블유토네이도잉크가 경매로 이 사건 스키장의 대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할 당시 위 부동산을 체육필수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위 부동산에 주차동, 렌탈하우스, 휴게실, 제설창고, 리프트 승차장·하차장 건물과 슬로프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위 시설들만으로는 체육필수시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은 물론 그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훼손되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스키장업을 영위하기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알비디케이에 대한 상고에 관한 판단

상고심 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민사소송법 제431조 ).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알비디케이에 관한 패소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하였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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