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하 제1심판결문 이유 중 “피고 A”은 “피고”로, “피고 K”은 “K”로, “피고들”은 “피고와 K”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부터 제17행까지의 “건설공사를 수주하였다”를 “건설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14. 11. 4. B과 C 건설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2행부터 제23행까지의 “피고 A은 (중략) 이 계약의”를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8행의 “피고 A에게” 다음에 “지중케이블 기자재 및 설치공사는 그 자격요건을 갖춘 대한전선, LS전선, 일진전기(실제로 원고는 LS전선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였다)에 하도급을 줄 예정이라는 취지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8행부터 제20행까지의 “G 측은 (중략) 피고들은”을 “G 측은 D과 피고의 중재 요청으로 2016. 1. 19. 원고, 피고, B에 이 사건 공사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피고, B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0행부터 제21행까지의 “취하하였고, (중략) 취하하였다”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2016. 2. 15.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문과 관련하여 송전선로 건설공사의 일정 준수를 위해 ‘이 사건 합의문 이행현황 및 하도급 참여 방안, 지중 전력구 설치공사와 지중 케이블 기자재 및 설치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자격 및 발주처 사전 승인 관련 서류, 견적서(기송부 내역서 기준)’를 2016.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