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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7 2018나200284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재반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반소원고(재반소피고)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9행의 “2007년 7월경”은 “2007. 8. 14.경”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행의 “반소피고와”는 “R, Q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4행의 “도로포장공사를 완료하였다”를 “아스팔트 포장공법으로 도로포장을 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4행의 “2015나2064542”는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4542”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7행의 “이 법원으로”는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3행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를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5행의 “이 법원이”를 “제1심법원이”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 2행의 “큰크리트”를 “콘크리트”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9 내지 11행의 “2017. 5. 26.자 (중략) 상계한다”를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반소피고의 이 사건 조정조서 조정조항 제2의 나.항에 따른 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행의 “않으므로”를 “않을 뿐만 아니라 지중선은 반소피고 동생인 R이 설치하였으므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4행의 “종식되지 않았던 점” 다음에 ", ⑥ 아래에서 보듯이 반소피고가 지중선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⑦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반소피고와 반소원고에게 각각 의무불이행의 경우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위약벌로서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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