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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가합20850 판결
[입회금반환][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현 담당변호사 조영호)

피고

엠에스디더블유토네이도잉크 외 1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서종식 외 2인)

변론종결

2017. 6. 2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알비디케이(이하 ‘피고 알비디케이’ 라 한다)는 원고들에게 각 19,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엠에스디더블유토네이도잉크(이하 ‘피고 엠에스디더블유’ 라고 한다)는 원고들에게 각 19,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스키장의 개장

백봉실업 주식회사(1994. 3. 9. 그 상호가 주식회사 서울리조트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 라고 한다)는 1990. 3. 15.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994. 2. 7. 법률 제4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남양주시 (주소 생략) 일대에 일반스키장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1993. 12. 28.경 실외스키장 시설을 완공한 후 ○○리조트라는 상호로 스키장(이하 ‘이 사건 스키장’ 이라 한다)을 개장하였다.

나. 이 사건 시설물의 양도

1) 소외 회사는 1992. 12.경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후 주식회사 SC제일은행 또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에서는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제일은행’ 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49,431,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1993. 6. 10.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스키장에 설치한 시설인 리프트시설, 타워시설, 펜스 및 제설·배관·배수로시설, 방송 및 조명시설, 제설기 등(이하 ‘이 사건 시설물’ 이라고 한다)을 제일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1994. 11. 16. 지급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제일은행은 그 양도담보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제일은행은 1999. 7. 9. 이 사건 시설물을 한국자산관리공사(위 시점에는 성업공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였으나, 2000. 1. 1.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에 양도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0. 4. 1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 엠에스디더블유에 이 사건 시설물을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법률관계

1) 또한 소외 회사는 1992. 9. 5.경부터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별지 부동산목록 1. 기재 부동산 및 같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차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피고 엠에스디더블유는 2000. 4. 12. 위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의정부지방법원 99타경88123호 )에서 경매법원으로부터 2000. 12. 27.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01. 7. 27. 매각대금을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전액 상계할 수 있도록 상계허가를 받았다.

2) 그러나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배당이의가 있었고, 소외 회사가 피고 엠에스디더블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76207 외 다수)을 제기하는 등 관련 법적 분쟁이 장기간 계속되었다.

3) 결국 피고 엠에스디더블유는 2012. 11. 28.에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3.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2014. 4. 17. 피고 알비디케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2014. 4.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알비디케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4. 1. 14. 타법개정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주1),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4. 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구분 시설기준
가. 필수시설
(1) 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
(2) 안전시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조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관리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사무실·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임의시설
(1) 편의시설 ○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다.
○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2) 운동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맞아야 한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나. 스키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슬로프는 길이 300미터 이상, 폭 3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지형적 여건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 평균 경사도가 7도 이하인 초보자용 슬로프를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슬로프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시설(안전망·안전매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급차와 긴급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설상차(설상차)를 각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정전 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력공급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③ 관리시설 ○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4. 1. 14. 타법개정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1) 것 ,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마. 관련 판결

한편 원고들과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는 자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가입비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8628호 )에서 법원은 원고들(관련 사건의 원고들을 의미한다)의 청구를 모두 기각(이하 ‘관련 판결’ 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1) 원고들은 1995. 3. 21.부터 2002. 4. 16.까지 소외 회사에 가입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스키장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가입비 지급일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가입비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피고 엠에스디더블유는 2012. 11. 28.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스키장의 부지 및 그 지상 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스키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을 인수하였으므로,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 , 제1항 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들과 한 위 약정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3) 또한 피고 알비디케이는 2014. 4. 22. 피고 엠에스디더블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스키장 영업을 양수하였으므로,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 엠에스디더블유의 권리의무를 다시 승계하였다.

4) 따라서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체육시설업자인 소외 회사의 권리의무를 최종적으로 승계한 피고 알비디케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위 약정에 따른 가입비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전 승계인인 피고 엠에스디더블유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가입비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내용

1) 소외 회사가 원고들과의 회원가입계약 체결 사실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구 체육시설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회원들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구 체육시설법상 권리·의무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가입비를 반환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가입비를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 알비디케이는 피고 엠에스디더블유로부터 스키장업을 위한 시설에 관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양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 알비디케이는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에서 정한 체육시설업의 영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피고 엠에스디더블유는 소외 회사로부터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구 체육시설법상의 권리의무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이 사건 시설물을 취득하였으므로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체육시설법(1999. 3. 31. 법률 제5942호)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인이 될 수 없다.

다. 쟁 점

당사자들의 주장에서 드러난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원고들이 구 체육시설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회원들인지 여부, 둘째, 원고들의 가입비 납입 사실의 인정 여부, 셋째, 피고들이 구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고, 특히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① 피고 알비디케이가 영업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② 피고 엠에스디더블유가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것인지,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이 사건 시설물을 취득한 피고 엠에스디더블유에게 구 체육시설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3. 판 단

가. 원고들이 구 체육시설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회원들인지 여부

1) 구 체육시설법(1994. 1. 7. 법률 제4719호 개정법률) 제19조 제1항 은 ‘등록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모집개시일 3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 개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에는 스키장업이 체육시설업에 포함되며, 제2항 에는 법 제19조 제1항 에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 회원모집계획서에는 회원의 모집시기·모집방법 및 회원모집총금액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었다. 또한 동 시행령 제18조 제3항 에는 회원모집계획서에는 회원모집약관·사업시설설치공정확인서 및 회원모집총금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제출된 회원모집계획서 또는 회원모집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제4항 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그 회원모집계획서에 따른 회원모집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원모집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1994. 8. 16. 회원의 모집사항을 경기도지사에게 신고한 사실, 위 회원 모집사항에는 1992.경부터 1994. 6. 17. 사이에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회원들 총 18,828명이 신고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소외 회사가 1995. 3. 21.부터 2002. 4. 16.까지 원고들을 회원으로 모집하면서 그 모집사항을 경기도지사에게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3) 그러나 구 체육시설법에는 위 각 규정에 위반한 경우의 회원모집의 효력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과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예탁금제 스키장에 있어서의 회원계약은 스키장 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의 채권계약으로 성립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원모집에 관한 위 각 규정은 스키장 등의 체육시설업자가 일정한 정도의 시설도 갖추지 아니한 채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회원모집질서를 확립하고 스키장 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면서도 그 모집방법을 달리하거나 모집상황을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스키장 등의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체결된 회원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72359 판결 참조), 비록 소외 회사가 원고들을 회원으로 모집하면서도 그 모집사항을 관할 행정청인 경기도지사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회원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피고들의 위 주2)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들의 가입비 납입 사실의 인정 여부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 회원권 채권단 운영위원회의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발급받은 사실, 위 회원증에는 원고들의 이름, 회원번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원고 3(대판 : 원고 2)과 소외 회사 사이의 회원가입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회원가입자는 가입비 19,800,000원을 완납할 때, 회원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회원가입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회원가입자는 가입비를 완납할 때, 회원자격을 취득하는데 위 회원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표가 회원증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들이 가입비를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소외 회사가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회원증을 발급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들이 가입비를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20년이 경과하여 가입비를 납입하였다는 증거를 분실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원고들로서는 회원증의 소유만으로 가입비의 완납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가입비 19,800,000원을 각 납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알비디케이가 영업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하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하였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하고( 체육시설법 제2조 제2호 ),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2조 제4호 ), 스키장업과 같은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9조 ).

다) 위와 같은 법리와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의 양도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10213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위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알비디케이가 2014. 4. 22. 피고 엠에스디더블유로부터 이 사건 스키장의 부지 및 그 지상 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주3)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엠에스디더블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2012. 11. 28.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스키장의 영업은 그 물적 기반을 대부분 상실하여 해체되었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이 될 기능적 재산을 갖지 못하고 있어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으며, 피고 알비디케이가 피고 엠에스디더블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2014. 4. 22.에도 여전히 그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알비디케이가 이후 피고 엠에스디더블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만으로는 스키장업을 위한 시설에 관한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피고 알비디케이에 이전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 알비디케이는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에서 정한 체육시설업의 영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알비디케이가 이 사건 스키장의 영업을 양수한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체육시설법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스키장업의 필수시설로서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한 슬로프, 리프트, 안전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력공급장치, 조경 등이 요구되고, 체육시설업의 공통시설로서는 주차장, 화장실, 탈의실, 급수시설, 응급실, 매표소, 사무실, 휴게실 등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바, 스키장업 영업을 위하여는 위와 같은 시설이 스키장업을 영위할 수 있을 만한 정도로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② 그런데 소외 회사는 자금융통의 어려움으로 1994. 11. 16.경 이 사건 스키장에 설치되어 있던 리프트시설, 안전시설, 제설·배관·배수로 시설 등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이후 결국 부도로 인하여 2000년경부터 이 사건 스키장업을 중단하고 그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로 이 사건 스키장을 방치하여 왔으며, 2008년경 이 사건 스키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리프트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관련 시설물 등이 훼손됨에 따라 리프트 작동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소외 회사가 2011년경 이 사건 스키장 부지 지상 건물 또는 시설물의 일부를 철거하기도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엠에스디더블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2. 11. 28.경에는 스키장업을 위한 필수 시설물의 대부분이 손실된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스키장의 주차동, 렌탈하우스, 휴게실, 제설창고, 리프트 승차장과 하차장의 용도로 건축된 건물 및 슬로프로 이용되던 경사면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10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훼손되어 그 용도로의 복구 및 유지를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고 엠에스디더블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2. 11. 28.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다시 스키장업을 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엠에스디더블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스키장업을 하지 않고 있던 중 2014. 4. 17. 피고 알비디케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 엠에스디더블유가 필수시설의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의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스키장의 주차동, 렌탈하우스, 휴게실, 제설창고, 리프트 승차장과 하차장의 용도로 건축된 건물 및 슬로프로 이용되던 경사면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 엠에스디더블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위 시설들은 이미 그 용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스키장업을 영위하기는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건물 및 부지 위의 경사면을 구 체육시설법이 정하고 있는 스키장업의 필수시설물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피고 엠에스디더블유는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한편, 피고들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이 사건 시설물을 취득한 피고 엠에스디더블유가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체육시설법(1999. 3. 31. 법률 제5942호)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엠에스디더블유는 2012. 11. 28.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구 체육시설법(2012. 1. 17. 법률 제11169호) 제27조 제2항 제1호 의 적용을 받아 만약 피고 엠에스디더블유가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해당한다면 구 체육시설법상의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에 어긋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엠에스디더블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함에 있어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는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소 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알비디케이는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엠에스디더블유는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김주영

주1) 피고 엠에스디더블유는 2012. 1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3. 4.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경매절차에서의 부동산의 취득은 매각대금의 완납 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법률은 피고 엠에스디더블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당시에 시행중이었다.

주2) 또한 피고들은 을 제2호증의 선행사건 판결문 상의 회원가입계약서와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2호증 회원가입계약서의 규정이 상이한 점을 근거로 소외 회사가 경기도지사에게 변경된 모집계획서 및 모집약관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구 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모집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모집된 회원들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면서도 그 모집방법을 달리하거나 모집상황을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스키장 등의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체결된 회원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어긋나는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주3) 논리적으로는 피고 엠에스디더블유가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옳으나, 원고들이 주위적으로 피고 알비디케이에 대한 가입비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하 피고 알비디케이가 체육시설업의 영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선결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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