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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5호 2020.12.23.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5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현황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현황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현황

4. 법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현황

5.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현황

6.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현황

7.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8. 법 제29조에 따른 휴업 및 폐업 현황

9.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 현황

10. 법 제32조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11.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12.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 현황

13. 그 밖에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의3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5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본조신설 2015. 8. 4.]
제1조의 3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은 공공체육시설 부문과 체육시설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5. 8. 4.]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2조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8. 4.>

제3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①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1. 12. 13., 2015. 8. 4.>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장

가. 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여 직장체육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직장 

나. 가까운 직장체육시설이나 그 밖의 체육시설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다.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4.>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8. 4.>

제3장 체육시설업
제6조 (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영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9. 6. 25., 2021. 6. 9.>

제7조

삭제  <2022. 11. 4.>

제7조의 2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

① 영 제7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7조의3제1항에서 “골프장 이용약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골프장 이용약관 및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1. 4.]
제8조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1.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명세서

3.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 설비ㆍ기기ㆍ기구 등의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 가입 등)

8.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3., 2015. 12. 3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제10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1.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

2. 임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이축ㆍ재축 또는 변경

제11조 (비회원제 골프장의 병설기한 연기)

영 제13조제2호 단서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의 준공기한을 연기하려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신청 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1. 4.>

[제목개정 2022. 11. 4.]
제12조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방법)

①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관리기관”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골프장경영협회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2022. 11. 4.>

②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③ 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기한을 연기하려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1. 4.>

1. 제2차분의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시

2. 제3차분의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신청 시

④ 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3. 3. 23.>

[제목개정 2022. 11. 4.]
제13조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사용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려는 예치자는 법인의 설립시기 및 종류와 그 법인에 참여하는 예치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예치금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1. 4.>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사용계획서 등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4.>

1.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사용계획서 :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이관 요청 시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매년 12월 15일까지

3. 잉여금처분계획서 : 매년 2월 말까지

③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22. 11. 4.>

1. 비회원제 골프장의 설치 장소 교통, 입지여건, 지역 간 균형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되,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2. 비회원제 골프장의 설치 규모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금액과 설치 장소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료 설치 장소, 설치 규모 및 다른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

4.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예약 순서에 따르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1. 4.]
제14조 (시설설치공사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 기간 연장)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와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착공계획서

가. 공정계획표 

나. 시공ㆍ감리계약서 

다.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ㆍ인가서ㆍ신고서 등의 사본 

2. 준공보고서

가.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나.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제1호다목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에 설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원의 모집방법 등)

① 영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4.>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간신문이나 인터넷신문에 게재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등록 체육시설업에 한정한다)

3.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신고 체육시설업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모집공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14.>

③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 또는 인쇄물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14.>

1. 일간신문

2. 인터넷신문의 주소와 해당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3.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와 해당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④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17. 2. 14.>

⑤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할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을 모집공고일부터 3일이 지난 날부터 하게 하고, 회원가입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이 되게 하며, 회원모집기간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갖추어 두고, 회원이 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4.>

제16조 (회원모집계획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영 제19조제4호에 따른 회원증의 확인ㆍ발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 3. 23.>

1. 골프장업ㆍ골프연습장업ㆍ수영장업ㆍ스키장업ㆍ승마장업 또는 체력단련장업 : 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회원모집결과가 부합되는지를 확인받은 후 발급한다.

2. 제1호 외의 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한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회원모집상황을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발급한다.

제18조 (경미한 등록 사항)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이란 등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9. 10. 7.>

1. 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고치거나 다시 만드는 것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19조 (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6.>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제14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서류. 다만, 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 시와 등록신청 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3., 2015. 12. 31.>

④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제20조 (조건부등록)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서 조건부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②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4의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중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편의시설ㆍ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제21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개정 2011. 12. 13., 2019. 6. 25.>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3., 2019. 6. 25.>

④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안전ㆍ위생 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4조

삭제  <2011. 7. 5.>

제25조 (보험 가입)

①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3., 2019. 6. 25.>

1. 등록 체육시설업자 : 시ㆍ도지사

2. 신고 체육시설업자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2020. 1. 31., 2020. 12. 23.>

제26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이하 “휴ㆍ폐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휴업(폐업) 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업자(실외수영장업만 해당한다)나 썰매장업자가 계절 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13., 2019. 6. 25.>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휴ㆍ폐업 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ㆍ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3., 2019. 6. 25.>

제27조 (행정처분)

①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 8. 4.>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 8. 4.>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4.>

[제목개정 2015. 8. 4.]
제27조의 2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 내용

2. 체육시설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

3.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일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려면 공개 내용과 공개 방법 등을 해당 체육시설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5. 8. 4.]
제4장 보칙 등
제28조 (보고사항)

① 법 제3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1.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현황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및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현황

3.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취소 현황

② 법 제3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현황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6. 25.>

제29조

삭제  <2011. 7. 5.>

제30조 (소규모 업종)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이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수영장업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6. 3.>

1. 제4조 및 별표 3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8조 및 별표 4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 서류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4. 제14조에 따른 첨부서류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5. 제15조에 따른 회원모집 방법 등: 2015년 1월 1일

6. 삭제  <2020. 6. 23.>

7. 삭제  <2020. 6. 23.>

8. 제2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8의2. 제23조 및 별표 6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 2022년 1월 1일

9. 제27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 12. 22.]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74호, 2007. 11. 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설치 투자비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701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 전에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시설설치 투자비 범위의 적용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령 제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 제30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㉓ 및 ㉔ 생략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호, 2009. 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호, 2009.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5호, 2011. 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2호, 2011. 3.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9호, 2011. 7. 5.>

이 규칙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1호, 2011. 8.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0호, 2011.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8호, 2012.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9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1호, 2013. 4.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 2013. 12. 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 2014. 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8호, 2014. 12. 22.>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4호, 2015. 8. 4.>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1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별표 7 제2호가목(6) 및 나목(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6) 및 나목(5)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6호, 2017. 2. 14.>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9호, 2017. 1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9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합기도 종목의 체육도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제3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합기도 종목의 체육도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5의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 2019. 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2호, 2020.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가목(2), 같은 별표 제2호마목ㆍ자목 및 카목, 별표 6 제1호, 같은 별표 제2호사목(5)ㆍ(6) 및 (10)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야구장업 또는 야구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4 너목 또는 더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의 신고를 하고 골프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골프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4 제2호더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7호, 2020. 6.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5호, 2020. 1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가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2조 관련)
[별표 2]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3조 관련)
[별표 3]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4조제3항 관련)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별표 5]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6]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27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착공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준공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회원모집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회원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부
[별지 제11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증
[별지 제12호서식]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대장
[별지 제15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별지 제16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휴업(폐업) 통보서
[별지 제18호서식] 행정처분 기록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