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4행의 “(1994. 2. 7. 법률 제4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를 “(1994. 1. 7. 법률 제4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따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2행의 “1992. 9. 5.경부터”를 “1992. 8. 5.경부터”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은,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필수시설은 그 취지상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갖추어져 있을 필요가 없고 체육시설업의 등록폐지가 되기 전에 경매 등으로 인수된 이상 그 시설이 노후후폐되었더라도 필수시설에 해당하며, 이 사건 스키장의 필수시설 등이 손상된 것은 매각대금의 납부를 늦추면서 고의적으로 이 사건 스키장을 방치한 피고 N회사의 책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포함된 이 사건 스키장의 주차동 등 지상 건물 및 부지 위의 경사면 등은 위 조항에서 규정한 필수시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①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한하여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수한 시설이 노후후폐되어 그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스키장은 이미 스키장업을 영위하기에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던 점, ②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