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7834 판결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공2014상,1131]
판시사항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전심사결과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 제3항 ,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2. 20. 대통령령 제24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 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써 미리 행정청의 공적 견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게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보이고, 민원인이 희망하는 특정한 견해의 표명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행정청은 사전심사결과 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때에도 구 민원사무처리법 제19조 제3항 에 의한 제약이 따르기는 하나 반드시 민원사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행정청은 사전심사결과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더라도 사전심사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통보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구 민원사무처리법이 규정하는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항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부천시 소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은,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결과 통보 시 적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제3항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2. 20. 대통령령 제24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31조 제3항 )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민원사무처리법령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①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간이한 절차로써 미리 행정청의 공적 견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고, 민원인이 희망하는 특정한 견해의 표명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행정청은 사전심사결과 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때에도 민원사무처리법 제19조 제3항 에 의한 제약이 따르기는 하나 반드시 민원사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③ 행정청은 사전심사결과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더라도 사전심사결과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그 통보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민원사무처리법이 규정하는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사전심사결과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