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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시행 1996.12.31.] [대통령령 제15252호 1996.12.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나. 영업정지 개선명령 허가의 취소 등록말소 확인조사 단속등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감독 처분권한의 행사 등에 관한 사항

다. 고용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기록 및 보존의무 명의대여 금지등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라. 기타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다. 성명 주소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가.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추천 시험 검사 검정등의 신청

나. 장부 대장등에의 등록 등재 또는 신고수리의 신청

다.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라. 법령 제도 절차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마.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바.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4.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충민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등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나.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지연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다. 불합리한 행정제도 법령 시책등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라. 기타 행정과 관련한 권리 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제3조 (기간의 계산)

①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처리기간이 4일이상인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4일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일의 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③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즉시”라 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이내를 말한다.

제2장 행정규제의 심사
제4조 (관계법령등의 범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등”에는 중앙행정기관의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통첩 지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제5조 (의견제출기회 부여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등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법령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행정규제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등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법령등의 입법예고기간등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기타 국제협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등에 의한다.

제6조 (심사결과 및 협의내용의 통보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및 협의내용의 통보는 해당 법령안의 심사개시전에 하여야 하며, 훈령등의 제정 개정안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게재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와 관련하여 훈령등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즉시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와 관련된 훈령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보게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합동심의회의의 구성등)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심의회의(이하“심의회의”라 한다)의 위원은 행정규제와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행정규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총무처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과 민간단체 전문가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등)

심의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민원사무의 처리
제1절 민원실의 설치등
제9조 (민원실의 설치)

①행정기관은 다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1회방문상담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민원실을 설치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자를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과정에 관련되는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 협회등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당해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민원사무편람등의 비치)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문서의 접수 발송을 주관하는 과(이하 “문서과”라 한다) 및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편람과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비치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편람에는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기타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신청편의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실 또는 문서과에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용지 필기구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필요한 상담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행정상담위원)

①총무처장관은 국민의 행정 및 민원에 관한 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시 군 구 또는 기타 지역단위로 당해 지역에 상주하는 30세이상인 자를 행정상담위원(이하 “상담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의 당원

3. 공무원

②총무처장관은 상담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기타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상담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상담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⑤상담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각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국민의 상담에 응하고 안내 조언을 하는 일

2. 필요한 경우 국민의 민원사항을 총무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일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기관 등의 조회 확인등에 응하거나 당해 행정기관등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일

4. 정부시책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

5. 직무활동과정에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총무처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하는 일

⑥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위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리결과를 상담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상담위원은 민원사항의 처리과정이나 직무수행중 알게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총무처장관은 상담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게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⑨시장 군수 구청장 기타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지역의 상담위원이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심사기준 및 처리기간의 설정 공표등
제13조 (심사기준의 설정)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처분등의 성질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알기쉽게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민원사무의 성질상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미리 정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심사방침과 고려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사기준의공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공표할 때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편람에의 수록비치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단체등에의 안내서발송, 관보게재 또는 신문방송등 언론매체 활용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처리기간의 설정 공표)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이 도달 접수된 ㄸ부터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접수기관 경유기관 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처분기관등 각 처리단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을 관계법령등에 명시하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편람과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수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안보 또는 외교상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

2.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완 또는 보정을 위하여 민원서류를 민원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 또는 보정되어 행정기관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3. 접수 경유 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민원서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4. 5인이상의 민원인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대표자선정에 소요되는 기간

5.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청문이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6. 실험 검사 감정 또는 전문적인 기술검토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7. 총리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제17조 (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당해 민원사무에 대한 심사 및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민원사항의 신청과 관련한 첨부서류는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의 사실여부를 뒷받침하기 위하거나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부수는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18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등)

①총무처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 고시함에 있어서 국민편익을 위한 민원사무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사무 자동화의 추진상황등 행정여건의 변화를 참작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 구비서류의 단축 감축조정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조정 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개정 정비하여야 한다.

제3절 민원서류의 접수 이송
제19조 (민원서류의 접수)

①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과 또는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 문서과 또는 처리주무부서(이하 “민원실등”이라 한다)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민원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구부서류의 완비여부, 심사 또는 처리의 기준과 절차, 예상처리 소요기간 및 필요한 현장확인이나 조사예정시기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민원실에서는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민원사항의 접수방법등)

①민원실등은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이를 접수 처리할 수 있다.

②민원실등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등을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우편 전신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로 이를 접수 처리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 전화 우편 전신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로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등에 게시하거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편람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행정기관에서 접수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항을 다른 행정기관에서 접수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에서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⑤행정기관이 민원사항을 처리하여 허가서 신고필증 증명서등의 문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는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외의 신청서와 그에 첨부하는 증명서류등에 관하여는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서류를 접수함에 있어서는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 기타 증명서나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전산망 자료로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민원인에게 관련 제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당초의 허가 인가등 민원사항의 내용변경 또는 갱신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제출되어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민원인중 대표자의 선정)

①민원실등은 5인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민원서류를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중에서 3인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민원인대표자를 5인이상의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민원실등은 제1항의 경우에 민원인 또는 민원인대표자가 소정의 기간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원인 또는 민원인대표자중 3인이내를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민원인으로 본다.

제23조 (민원서류의 이송)

①민원실 또는 문서과에 접수된 민원서류중 그 처리가 민원실 또는 문서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1근무시간이내에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근무시간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

②동일행정기관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때에는 3근무시간이내에 민원실 또는 문서과를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③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이내에 소관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민원사무의 처리방법
제24조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행정기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법령에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하거나 그 민원사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과금등의 미납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5조 (민원인의 정보보호)

①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 및 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에 대하여 그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인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신청방법 관리책임자 취급방법 보호기간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26조 (서류의 보완등)

①민원실등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 구술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민원실등은 민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기간은 7일로 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 또는 보정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거나 민원인이 국외에 거주하여 보완 또는 보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민원사무의 성질상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민원사무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27조 (민원서류의 반려등)

①민원실등은 민원인이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②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민원인이 민원을 철회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④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 처리된 증명서등의 문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28조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처리주무부서는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계기관 또는 부서(동일행정기관 내부의 과단위이상의 보조기관을 말한다)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당해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헙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가 정한 회신기간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연장사유 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처리기간의 연장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 민원사무(고층민원을 포함한다)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6조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복합민원의 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추천 협의 확인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이하 “복합민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일괄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서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처리주무부서에 일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접수 처리되는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기간 처리절차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질의 및 행정개선건의의 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질의 상담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 관하여 질의 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한 경우에는 즉시

2. 제1호외의 질의는 7일이내(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이내)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법령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고충민원의 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4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원처분의 취소 변경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①민원실등은 민원인이 제2조제4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민원실등은 민원인이 제2조제4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작성하여 2개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사항을 이첩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5세대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하 “다수인관련민원”이라 한다)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 업무담당부서등으로 하여금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분석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5절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
제35조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1회방문상담창구의 운영

2.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처리과정의 관리

3. 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진행상황등의 통지

5.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6.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제36조 (실무종합심의회의 설치 운영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명칭은 기관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의 참석을 통보받은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관계기관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인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실무종합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햐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에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3.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4. 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이나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5.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당해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등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종전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되는 것으로 처리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는 당해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주재하고 처리주무부서의 국장과 관계부서의 국장 및 감사담당관(기관실정에 따라 이를 달리 할 수 있다)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의 국장(기관실정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인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하게 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에서도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적정여부를 최종결정하여야 한다.

제6절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점검등
제39조 (처리진행상황등의 통지)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진행상황등의 통지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한 때마다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 (처리결과의 통지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부처분을 통지할 때에는 대안이 있는 경우 그 대안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이 알아두면 편리할 행정처분관련 후속사항ㆍ행정벌ㆍ제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불복신청방법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1조 (처리담당자의 명시)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처리지연사유의 통지,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등을 할 때에는 공문서의 시행문에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ㆍ성명ㆍ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 (접수거부·처리지연등의 시정요구)

①민원인은 처리기간의 경과,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소정의 구비서류외의 추가제출요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지체없이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 (민원사무통제관)

①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민원사무통제관을 두되, 업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임민원사무통제관을 둘 수 있다.

②민원사무통제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사무통제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민원사무통제관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조치사항을 당해 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처리상황의 확인·검정)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점검결과 중대한 법령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당해 사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그 직근상급자 및 민원사무통제관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절 행정예고
제45조 (행정예고대상)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시에는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사회ㆍ경제질서의 혼란 또는 국가 안보상의 위해등이 우려되는 사항, 여론수렴이 불필요한 단순안내ㆍ홍보사항 기타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 후 충분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

2.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국민에게 불편이나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4.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

5. 기타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령 제정ㆍ개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의 경우에는 법령안 입법예고로 행정예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46조 (행정예고기간)

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ㆍ이해관계인의 범위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7조 (행정예고방법)

①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예고를 할 경우에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②행정예고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한 후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48조 (의견제출)

①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예고된 내용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제출기간ㆍ제출기관ㆍ제출방법 기타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고시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1절 위원의 자격 및 위원회 운영
제49조 (위원의 자격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3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②상임위원은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상임위원을 제외한 공무원인 위원은 1인이내로 하다.

제50조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등)

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서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교육ㆍ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1.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3. 정관에 의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51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2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 (위원의 제척)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8촌이내의 친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등에 관여한 경우

②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54조 (관련기관 협의회)

위원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범위와 관련하여 관련기관간의 효율적인 업무연락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원ㆍ법무부ㆍ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ㆍ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등 관련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절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등
제55조 (고충민원의 신청)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2.인ㆍ허가 등의 신청내용 및 시기, 행정기관의 관련처분등(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의 시기와 그 내용

3. 소송 및 다른 법령상의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등 당해 고충민원이 법 제16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5. 5인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3인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제56조 (고충민원의 이송등)

①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중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관련기관에 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중 관계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 (신청의 철회)

신청인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58조 (행정심판등의 통보)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심판등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된 당해 신청사안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과 동일한 사항임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 (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설명 또는 관계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취지와 제출일시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성명ㆍ요구의 취지ㆍ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뢰는 감정인 또는 감정기관,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0조 (상담·조사업무의 처리)

①위원회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의 상담ㆍ조사업무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ㆍ12ㆍ31>

②삭제 <1996ㆍ12ㆍ31>

③삭제 <1996ㆍ12ㆍ31>

④삭제 <1996ㆍ12ㆍ31>

제61조 (시정조치권고 및 의견표명 방법)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시정조치의 권고내용

3. 관계행정기관의 회신기한

②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관련법령 기타 제도나 정책 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합리적 개선을 위한 권고 또는 의견의 내용

3. 관계행정기관의 회신기간

제62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때에는 회의개최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당해 행정기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 (처리결과의 통보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할 수 있다.

제64조

삭제 <1996ㆍ12ㆍ31>

제65조 (수당지급등)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및 위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감정인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행정제도의 개선
제67조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인가ㆍ허가등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에 대한 검토 등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ㆍ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8조 (기본지침의 시달)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기본방향

2.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의 개선ㆍ정비기준

3. 중점개선 대상분야의 선정방법

4.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간의 협조사항

5. 행정제도개선의 이행실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무처장관이 효율적인 행정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지침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69조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통보)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제도개선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에 관한 조사 및 개선추진계획

2. 당해 기관의 중점개선 대상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전년도 행정제도 개선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4. 기타 행정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사항

제70조 (확인·점검등)

①행정감사규정 제19조의 규정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점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총무처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중 처리기간의 경과ㆍ구비서류의 추가요구ㆍ부당한 접수거부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의 위임을 받아 직접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200호, 1994. 4.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10869호 민원사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접수한 민원서류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란의 1호중 “특2급 외교직공무원”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삽입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252호, 1996.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규제 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1항 본문중 “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의 소속직원”을 “총무처 소속직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4조 를 삭제한다.

③ 및 ④생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