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령)
이 영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추천ㆍ시험ㆍ검사ㆍ검정 등의 신청
2. 장부ㆍ대장 등에의 등록ㆍ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3.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4.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5.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6.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不作爲)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
7.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사항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용지ㆍ필기구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민원인이 필요한 상담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ㆍ접수 및 교부 등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등에 법 제7조에 따른 민원사무편람(이하 “민원사무편람”이라 한다)을 갖추어 놓고 민원인이 민원사무편람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컴퓨터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인터넷 등에 게시된 민원사무편람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원사무편람에는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주무부서, 경유기관ㆍ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그 밖에 민원에 관한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ㆍ전신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그 민원사무에 대한 심사 및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민원사항의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는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를 뒷받침하거나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부수는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삭제 <2012. 12. 20.>
① 민원사항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실ㆍ문서담당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이하 “민원실등”이라 한다)가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심사 또는 처리의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과 필요한 현장확인이나 조사예정시기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등에 게시하거나 민원사무편람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2. 제5조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
3. 제5조에 따라 우편ㆍ전신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
4. 제27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로 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항
① 민원실등의 장은 3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민원서류를 연명(連名)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 중에서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민원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원인 중 3인 이내를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민원인으로 본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협”이라 한다)
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새마을금고”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는 그 민원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소관 기관에 보내야 하며, 민원사항을 받은 소관 기관은 그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한 다음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에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보내야 한다.
③ 민원인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민원사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업무처리비 등 추가비용을 교부기관에 내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접수ㆍ교부 기관 및 추가비용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협에서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항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협의하고, 새마을금고에서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항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①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에 접수된 민원서류 중 그 처리가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1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
②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를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소관 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을 이송한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기관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서류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그 민원사무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ㆍ경유기관ㆍ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처분기관 등 처리단계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관계법령등에 분명히 밝히고, 민원사무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민원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2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때에는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라 접수ㆍ처리된 증명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① 처리주무부서는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가 정한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연장 사유, 처리 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서류를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처리주무부서에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일괄 접수ㆍ처리되는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방법ㆍ구비서류ㆍ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사무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제4호의 질의ㆍ상담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 관하여 질의ㆍ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한 경우: 즉시
2. 제1호 외의 질의ㆍ상담사항: 7일 이내(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제5호의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 등을 한 경우 이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4.>
① 행정기관의 장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하 “다수인관련민원”이라 한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 업무 담당부서 등으로 하여금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분석ㆍ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지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 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 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민원인이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에 관한 허가서ㆍ신고확인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민원인임을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제24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출력 매수의 제한조치
2.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3.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4.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하여 미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처리지연 사유의 통지, 처리 진행상황 및 처리 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공문서의 시행문에 그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ㆍ팩스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 교부기관의 관인을 찍어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그 민원사항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사항은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② 민원서류를 교부할 때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특별히 본인확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및 추가비용, 제2항에 따른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등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민원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①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4.>
1. 처리기간의 경과
2. 부당한 접수거부 또는 반려
3. 정해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의 추가 요구
4.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민원처리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한 후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4.>
①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사항의 결정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민원거부처분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과 민원별 처리기간ㆍ구비서류 등을 정하여 민원실 등에 게시ㆍ안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처리기간
2.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30일 이내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① 민원실의 장은 민원사무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실을 설치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 심사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임명하며, 민원사무 심사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를 나눠 맡기 위하여 분임 민원사무 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 민원사무 심사관(분임 민원사무 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사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사무 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말한다)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민원사무 심사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에 관해서는 그 조치사항을 그 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민원의 신청ㆍ접수ㆍ이송 및 처리 결과의 통지
2. 처리 진행상황, 처리기간 연장통지 등 민원처리상황의 안내
3. 법령ㆍ민원사무편람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 민원 관련 정보의 제공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안강화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의 명칭은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민원실무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37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관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3.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4.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5.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
6. 제36조제7항에 따른 민원의 심의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는 그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주재하고 처리주무부서의 국장과 관계 부서의 국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외부 법률전문가 외에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와 제37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민원의 적정 여부를 최종결정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3.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이 법 제26조를 준수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이나 확인ㆍ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위반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과 관련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ㆍ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한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와 관련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개선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선안을 통보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 중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⑥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권고 받은 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 이를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여러 부처 관련 민원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의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행정기관의 미이행 또는 미개선 과제에 대한 심의 및 이행 권고 등에 관한 사항
3. 제도 개선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제42조제6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조정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회의의 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ㆍ행정자치부ㆍ국무조정실ㆍ법제처 및 관련 과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조정회의에 간사 2명을 두고, 간사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① 조정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의 요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위원장은 조정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조정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소관 민원사무에 대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중 처리기간의 경과, 구비서류의 추가요구 및 부당한 접수거부 등 경미한 사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행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려는 경우 효율적인 여론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한 결과 민원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민원사무 및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제4호, 제27조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제2항ㆍ제3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3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행정자치부ㆍ국무조정실ㆍ기획예산처ㆍ법제처”를 “행정안전부ㆍ국무총리실ㆍ기획재정부ㆍ법제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㊻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행정감사규정」 제19조”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제4호, 제2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제2항ㆍ제3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행정안전부ㆍ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ㆍ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55>부터 <129>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0>까지 생략
<161>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제4호, 제2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5조제3항, 제49조, 제51조제2항ㆍ제3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ㆍ국무조정실ㆍ기획재정부”를 “기획재정부ㆍ행정자치부ㆍ국무조정실”로 한다.
<162>부터 <41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