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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
[건축물관리대장일부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등][공1990.2.1(865),291]
판시사항

가.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시장개설허가처분의 변경신청을 불허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어떠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신청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바, 시장점포의 소유자는 시장개설자가 한 시장개설허가 및 그 변동에 대하여 도·소매업 진흥법상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시장개설허가처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점포소유자에게 그 시장개설허가처분내용의 변경을 청구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시장점포소유자의 그같은 변경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항고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남구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 등 제행위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그리고 어떠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신청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8.2.23.선고 87누438 판결 참조)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면, 시장점포의 각개 소유자는 시장개설자가 한 시장개설허가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법인명칭 및 대표이사변경신고에 따른 허가증을 재교부함에 있어 원판시와 같이 소외 주식회사 만진유통에 대한 이 사건 시장개설허가처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원고들에게 그 시장개설허가처분내용의 변경을 청구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3.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건축물대장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위와 시장개설허가처분의 변경처분신청을 불허한 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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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9.6.28.선고 88구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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