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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시행 1994.04.08.] [법률 제4735호 1994.01.07.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행정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행정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民願事項”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4. “고충민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事實行爲ㆍ不作爲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ㆍ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행정규제와 민원사무 및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동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제외한다.

제2장 행정규제의 원칙과 심사
제4조 (행정규제법정주의)

행정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제5조 (행정규제의 원칙)

행정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적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규제의 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ㆍ훈령ㆍ례규ㆍ고시등(이하 “關係法令등”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행정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당해 행정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과 행정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2. 행정규제를 받는 자의 불편 및 부담

3. 기존 행정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5.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 및 인력과 예산소요

6. 행정규제와 관련한 심사기준의 객관성ㆍ명료성

7.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ㆍ처리절차등의 적정 여부

제7조 (관계기관과의 협의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등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ㆍ전문가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합동심의회의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와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내용을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간의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제기획원ㆍ내무부ㆍ법무부ㆍ상공자원부ㆍ총무처ㆍ법제처ㆍ행정조정실ㆍ공정거래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소속공무원과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합동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합동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장 민원사무의 처리
제9조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①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제출기관ㆍ처리기간ㆍ구비서류ㆍ처리기준ㆍ처리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④행정기관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

①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ㆍ부서와의 협조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심사기준의 설정·공표)

행정기관의 장은 처분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적용하게 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이하 “審査基準”이라 한다)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그 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하게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거부처분의 이유명시등)

①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거부하거나 민원사항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법령상ㆍ사실상의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의 경우 불복신청을 제출할 기관ㆍ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3조 (민원인등의 권리)

①행정기관이 처리기간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은 당해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지체없이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당해 행정기관에 대하여 심사기준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은 제11조 단서에 해당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통합고시)

①총무처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관ㆍ처리기간ㆍ구비서류ㆍ처리절차ㆍ신청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총무처장관은 민원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ㆍ구비서류ㆍ처리절차ㆍ신청방법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1절 설치 및 구성
제15조 (설치)

고충민원을 접수ㆍ상담하고 이를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며,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처리상황을 감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16조 (관할 및 기능)

①위원회의 직무관할은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당해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관할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업무의 성질상 수사 및 형집행(保安處分ㆍ保安觀察處分ㆍ保護處分ㆍ保護觀察處分ㆍ保護監護處分ㆍ治療監護處分ㆍ社會奉仕命令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5. 행정심판ㆍ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ㆍ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6.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7.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8.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에서 처리중이거나 처리가 종료된 기업의 고충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또는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가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충민원에 관한 상담ㆍ조사 및 처리

2.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의 결과 위법ㆍ부당한 처분등에 대한 시정조치의 권고

3.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조치결과의 통보요구

제17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②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사회단체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나 3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18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 (겸직금지)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2. 정당의 당원

3. 행정기관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20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 (전문위원)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절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등
제23조 (고충민원의 신청)

①누구든지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法人ㆍ團體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事務所 또는 事業所의 所在地와 代表者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4조 (위원회의 조사)

①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2. 신청인이 당해 고충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

3. 당해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사항. 다만, 위원회가 조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충민원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기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관하여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지 또는 중단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계자료ㆍ서류등의 제출요구

2. 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등의 요구

3. 감정의 의뢰

②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무처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인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요구등이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 (시정조치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처분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기타 제도나 정책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7조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위원회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의 권고를 하기 전에 당해 행정기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직원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 (처리결과의 통보등)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고충민원에 관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나 의견의 표명을 한 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는 때에는 고충민원의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공표)

위원회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의 내용과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운영상황의 공표등)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1조 (위원회의 사무처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처소속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②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행정제도의 개선
제32조 (행정규제등의 정기조사·검토)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당해 기관이 관장하는 허가ㆍ인가등 행정규제와 민원사무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에 따라 소관 행정규제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관한 검토를 실시하고, 민원사무의 구비서류ㆍ처리절차등의 간소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3조 (행정제도개선종합계획의 수립등)

①총무처장관은 매년 행정규제와 민원사무의 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침에 따라 당해 기관의 행정제도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총무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제도개선계획에 의하여 정부의 행정제도개선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제도개선종합계획에는 전연도의 행정제도개선실적에 관한 평가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4조 (확인·점검등)

①총무처장관은 효과적인 행정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의 개선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점검의 결과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 (심의기구의 설치)

정부의 행정제도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심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4735호, 1994. 1. 7.>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