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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구합413
우사신축허가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30. 충북 옥천군 B 외 4필지 토지 지상에 축사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에게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6. 원고에게 ‘신청지는 지목이 답인 농림지역 등으로 동식물관련시설(축사) 건축 가능 여부는 각 부서 검토 결과에 따른 허가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통보 당시 아직 시행되지도 아니한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위법하게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축사 건축에 차질이 생겨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보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통보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우사신축허가를 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통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도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은,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제30조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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