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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6.13.선고 2019다220991 판결
손해배상 청구의 소
사건

2019다22099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순, 이은영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상

담당변호사 노창현, 목동호, 이상화

피고보조참가인

C

판결선고

2019.6.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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