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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20 2019다293296
유류분반환 청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는 망 I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에 해당하고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및 제5항 기재 아파트는 망 I의 재산이 아니라 피고들보조참가인의 재산이다’라는 피고들 및 피고들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을 모두 유류분 산정의 대상 재산에 산입한 후, 피고들 및 피고들보조참가인의 상속채무 대위변제 또는 기여분 공제 주장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그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금양임야의 판단기준,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 또는 증명력, 대습상속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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