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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3.12.선고 2019두59820 판결
개점연기권고처분취소청구
사건

2019두59820 개점연기 권고처분 취소청구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윤인성, 이효제, 이창은, 문혁, 송연정

피고상고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민관, 김용담, 박지환, 석근배, 임병일

피고보조참가인

B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누39576 판결

판결선고

2020. 3.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3. 12.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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