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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9.7.선고 2006두17598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06두17598 해임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유 ( IT )

성남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 김, 이, 이

피고,상고인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서울

대표자 위원장 이 M

소송수행자 홍, 심, 이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서울

대표자 이사장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장, 이, 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9. 21. 선고 2006누2260 판결

판결선고

2007. 9. 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이 사건 징계원인이 된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 및 성질 , 그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의 정도, 원고의 근무 경력,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이 교원의 신분을 배제하고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는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임을 선택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 및 징계로 인해 달성하려는 목적 등에 비해 그로 인해 초래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너무나 커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징계 재량권의 범위와 그 일탈 ·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주 심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박시환

대법관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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