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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두57923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9두57923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식, 전기홍, 백승이, 나덕중, 심용아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서정, 조계창

피고보조참가인

B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2. 선고 2018누76721 판결

판결선고

2020. 2.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2. 27.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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