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다 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신고 부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제23조 (현행 제94조 참조)[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제98조 제1항 (현행 제108조 제1항 참조), 제121조 제1항 , 제3항 (현행 제81조 제1항 , 제3항 참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규)
피고,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545 판결 ,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100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제96조 , 제98조 ),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위와 같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 6. 27.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원심판결에서 '(주소 1 생략)'로 표시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대 1,388.6㎡의 2/3 지분을 취득하여 같은 날 1/3 지분은 원고 명의로, 나머지 1/3 지분은 소외 1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에 관하여 소외 1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가 1992. 11. 30. 이 사건 토지의 2/3 지분을 모두 양도하고, 1993. 1. 27.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와 소외 1이 각자 1/3 지분씩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분리하여 신고하고,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 279,574,296원씩을 각자 명의로 납부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등기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임을 확인하여 소외 1 명의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의 2/3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그 판시와 같은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그 산출세액에서 소외 1 명의의 신고 부분을 배제하고 원고 명의의 신고 부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고 여기에 그 판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 105,944,013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다 하여 소외 1 명의의 신고 부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밝힌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