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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9. 21. 선고 2011구단12651 판결
명의수탁자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549 (2011.02.21)

제목

명의수탁자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음

요지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1구단126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7.

판결선고

2011. 9.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5,439,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3.경 BB CC구 DD동 411 전 4,3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매형인 이EE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 6.경 이를 FFFFF공사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5. 8.경 이EE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74,237,471원의 예정신고를 하면서 같은 날 및 2005. 10.경 위 양도소득세를 분할납 부하였다.

다. 이EE이 2005. 10. 22. 사망한 후 피고는 이EE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EE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BB지방국세청장은 2010. 7.경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 • 납부한 것을 원고가 신고 •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EE 명의로 신고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2010. 10. 8. 원고에 게 이EE이 이미 공제받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30,470,830원을 공제 에서 배제하고,가산세 54,968,8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40,470,83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4,498,020원)을 가산하며,이EE 명의로 납부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2005 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39,6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행한 것 이고,양도자 이외의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하였으며,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의 부 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예정신고 ・ 납부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한다.

(2)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의 일종인데,이 사건에서 원고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예정신고를 하였지만,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사실과 부합하게 신고하였고,원고 명의로 신고를 하였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부당하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킨 사실 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다.판단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그 신고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그 신고 ・ 납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 ・ 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이EE 명의로 한 예정신고 • 납부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모두 적법하고,원고 주장과 같이 그것 이 당해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거나,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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