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5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15.(788),2956]
판시사항

부락주민 150여세대로 구성된 산림계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락주민 150여세대로 구성된 산림계의 재산을 동 부락의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등 앞으로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양도한 경우 위 산림계에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다면, 위 산림계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어서 위 산림계 아닌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겠고 이러한 결론은 위 명의수탁자들이 위 재산에 대한 등기명의자 또는 임대명의자들이고 위 양도와 관련하여 자기명의로 소득세부과표준확정신고 등을 하였다 하여도 차이가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면 (주소 1 생략) 임야 116,581평방미터와 위 (주소 2 생략) 임야 10,064평방미터는 추부면 성당1리, 2리 주민 153세대로 구성된 산림계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편의상 소외 1 등 3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원고들 및 망 소외 2 등 4인 명의로 그 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었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일 뿐 위 양도의 주체는 위 산림계라고 할 것이며 위 산림계에는 아무런 대표자도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다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비록 위 산림계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8조 소정의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단으로서의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이상 그 대표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주자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제2항 소득세법이나 동법시행령으로부터 아무런 위임이 없을 뿐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3조 의 우선 적용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 동법시행령 제10조 에 의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인 위 산림계에 대하여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지정한 다음 동 산림계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데 단순한 명의수탁자들인 원고들에게 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은 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제3항 은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하여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같은 제4항 제1항 에 규정하는 주소, 거소와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는 이에 따라 주소, 거소와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등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명정하였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는 이 단체를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산림계의 대표자는 소외 4, 소외 5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산림계는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시이유 중에 위 견해와 달리 위 일부 사실인정의 과정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제2항 에 대한 효력에 관한 그 설시이유에 잘못이 있기는 하나 위 산림계를 거주자로 보고 그에게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에 의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결론은 원고들이 위 부락의 이장 또는 마을지도자들로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명의자 또는 임대명의자들이고 이 사건 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기명의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바 있어 당해 세무서가 그 신고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그 부과처분의 과정에서 원고 등에게 이익되게 지분과세형식을 취하였다)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여도 아무런 소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6.18선고 84구325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