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가 신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실지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람이 납세의무자로 되는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83. 6. 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1,388.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2/3 지분을 취득하여 그 중 1/2인 1/3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나머지 1/3 지분에 관하여 소외 허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1992. 12. 23. 소외 ㅇㅇ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위 허ㅇㅇ 명의로 된 지분을 포함한 원고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1993. 1. 27. 피고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와 위 허ㅇㅇ의 명의로 분리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한편 각별로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279,574,296원씩을 원고와 위 허ㅇㅇ의 명의로 자진납부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허ㅇㅇ의 지분이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임을 발견하고 위 허ㅇㅇ 명의로 이루어진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부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위 2/3지분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금1,256,996,652원에 대하여 양도소득특별공제 금103,536,298원, 양도소득공제 금1,500,000원을 하여 과세표준을 금1,151,960,354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금656,676,212원을 산출세액으로 정한 다음 위 허ㅇㅇ 명의의 지분에 해당하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금31,063,81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의 지분에 해당하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금31,063,810원만을 하여 금625,612,402원을 양도소득세액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금32,833,810원(656,676,212×628,498,326/1,256,996,652×1/1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금6,646,381원{(625,612,402-559,148,580)×1/10}를 가산하여 부과세액을 금665,092,593원으로 결정하여 기납부세액 금559,148,580원을 공제한 세액인 금105,944,013원을 산출한 다음 1994. 12. 16. 원고에 대하여 이를 부과, 고지(이하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명의신탁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이 완전하게 수탁자에게 귀속된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수탁자는 소유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부동산에 있어서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으로 등기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에 대하여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등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등기부상의 명의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는 정당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부당한 것으로 보아 위 허ㅇㅇ 명의의 지분에 해당하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금31,063,810원을 인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 가산세 금32,833,81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금6,646,381원을 가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각 금원의 합계인 금70,544,001원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람이 납세의무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등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서도 납부의무자인 명의신탁자가 그 자신의 양도소득으로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그 자신의 양도소득으로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명의수탁자인 위 허ㅇㅇ의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까지를 원고의 양도소득에 포함시킬 경우 과세표준이 증가되어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등의 실제상의 차이도 발생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