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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54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9(2)특,14;공1981.8.1.(661) 14060]
판시사항

가.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소극)

나. 종중이 과세단위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의 주체 및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이다.

2. 종중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정의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또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소득세법 제1조, 제3 , 4항 동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법인세법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과세단위로 볼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 피상고인

성북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정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재산인 각 임야는 원래 기계유씨 언염파종중의 분묘 20여 기가 산재하여 있고 1950년에는 위 종중의 사설묘지로서 허가까지 받은 위 종중의 소유인데 1972.4.12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편의상 위 종중 대표자인 원고 명의로 등기부상 등재되었던 사실, 그 후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위 임야가 묘지로서 적당하지 않게 되자 다른 곳에 종중 묘지를 마련할 목적으로 종중결의를 거쳐 위 각 임야를 매각하게 된 사실, 그러나 위 각 임야가 등기부상 원고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던 관계로 1977.9.5 원고 개인이 이를 소외인에게 대금 19,782,000원에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그 후 이 매도대금으로 위 종중 명의로 다른 곳에 위 종중 소유의 토지를 구입하였던 사실, 위 종중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에 규정된 과세단위로 볼 수 있는 단체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각 임야는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위 종중의 소유라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위 종중의 국세기본법, 소득세법법인세법등에 의하여 규정된 과세단위도 볼 수있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임야를 원고의 소유로 보고 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과세처분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도 같은 취지의 실질과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원판시의 확정사실과 같이 본건 임야들이 위 종중의 소유이나 등기부상 원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위 종중의 대표자인 원고에의 명의신탁한 것이고 또 위 종중 결의에 의하여 위 임야를 타에 매각한 것이라면 양도의 주체 및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위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아니라 위 종중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1.2.24. 선고 80누376 판결 참조) 대외적 관계에서는 원고 소유라는 전제에서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원고에 부과한 피고의 본건 처분을 정당하다고 한 원판시는 위 설시의 실지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위 원판시는 위 종중이 세법사의 과세단위로 볼 수 없으니 등기명의인인 원고에의 과세를 적법시한 것 같으나 소득이나 수익 및 거래의 법률상 귀속은 명목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는 명목상의 귀속자에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실질상의 귀속자에 이를 부과한다는 취지인 만큼 실질상의 귀속자가 과세단위로 볼 수 있는 여부에 불구하고 명목상의 귀속자에겐 과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위 종중이 국세기본법상의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소득세법 제1조 제3 , 4항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에 규정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거주자로 보고 또 법인세법 제1조 제2항 에 규정된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과세단위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과세단위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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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0.15.선고 80구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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