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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1032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9(1)특,604;공1991.5.15,(896),1303]
판시사항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경우 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명의신탁된 재산의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망 조원중의 소송수계인 조숭령 외 5인 위 소송수계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조합체인 화승주물공창의 동업자산으로서 조합대표인 소외 망 왕연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수계전 원고인 망 조원증은 위 조합재산에 대한 1000분의325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망 왕연귀 사망 후 그 단독상속인인 소외 왕해복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라이프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의 1000분의 325지분에 관하여는 망 조원증이 사실상 실질상 소유자인데 위 망 왕연귀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소외 주식회사 라이프로부터 지급된 수표의 일부를 위 동업자의 1인인 소외 망 유서청의 아들인 소외 유전용이 수령하였다는 사실 만으로는 망 조원증이 소외 왕해복에게 이 사건 토지중위 조원증 소유지분을 양도할 것을 위임 또는 승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망 조원증이 이 사건 토지지분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망 조원증은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인을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로 보고 동인에게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다. 또한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당원 1981.2.24. 선고 80누376 판결 ; 1981.6.9. 선고 80누545 판결 )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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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9.16.선고 87구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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