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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1. 07. 선고 2008아271 판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국승]
제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요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그 중 하나인 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회가 선택가능한 다양한 입법수단 중에서 재량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 자진납부]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이유

1.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1987. 6. 25. ○○실리콘산업 주식회사를 자본금 1억 원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하면서 총주식 20,000주(주당 5,000원) 중 6,400주만을 자신의 명의로 하고, 나머지 13,600주는 김○호에게 4,000주, 황○연에게 4,000주, 김○원에게 3,200주, 이○섭에게 1,200주, 황○연에게 1,2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3. 11. 21. ○○실리콘산업 주식회사의 주식 20,000주 모두(이하 그 중 타인 명의의 주식 13,6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Henkel KGaA에게 양도하고, 2004. 2. 29. 주주 명부상의 주주들인 신청인과 위 명의신탁자들 명의로 각각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신청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신청인의 위 명의신탁사실이 밝혀지자, 서대문세무서장은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고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257,595,000원을 공제배제하고, 명의수탁들 명의로 신고한 양도차익은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신청인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이미 납부한 2,318,35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85,581,960원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으로 판단하여 2006. 11. 9. 신청인에게 위 금액을 2003. 귀속 양도세로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9597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신청인이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하는 자 또한 신청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위 김○호 등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신청인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 법원 2008누16577호로 항소하여 이 법원에 소송 계속중 신청취지와 같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 법률 등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3. 신청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그 중 하나인 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 헌법상 평등과 재산권 규정을 종합하면, 예정신고ㆍ자진납부 행위의 명의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 관점에서 예정신고ㆍ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실질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는바, 이는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4.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106조 제1항은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적법한 예정신고가 되려면 예정신고와 함께 감면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예정신고와 자진납부가 분리, 독립되어 이행될 수는 없는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점,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성실신고 및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적 의미와 세액 선납에 대한 이자할인의 성격을 갖는 것일 뿐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예정신고와 자진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그 중 하나인 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가 선택가능한 다양한 입법수단 중에서 재량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그 정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솓그세의 신고납부를 실제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신고납부를 명의신탁자의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자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명의신탁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ㆍ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 (1)과 같이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및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적 의미와 세액 선납에 대한 이자할인의 성격을 갖는 점,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되나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행한 자산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거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정하고, 각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인데, 동일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를 실제와 달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재산과 세율이 달라지는 점, 양도차익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볼 것인지에 따라 이자소득 등 양도차익의 처분에 따른 사후적인 소득발생에 차이가 발생하여 종합소득세액의 부과여부, 부과액 등에 차이가 발생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위 (1)과 같은 해석이 헌법상 재산권 및 평등권,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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