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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 03. 30. 선고 2017누23643 판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5-구합-6440 (2017.09.07)

제목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요지

고철거래에서는 무자료 거래가 다수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 데다가,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것은 세금계산서 업무의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확인하였다거나 거래대금을 거래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7누23643 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AAAA 주식회사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3. 3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0,856,198원의 부과처분,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144,200,151원의 부과처분 중 124,694,6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3,899,970원의 부과처분 중 148,629,5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0,856,198원, 201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44,200,151원, 201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390,621,670원,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3,899,9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⑴ 제1심 판결 3쪽 17행의 마지막 부분에 이어 "위 부과금액의 과세부분별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라는 기재 및 아래의 표를 추가한다.

(단위 : 원)

구분

부가가치세

2010년 2기

2011년 2기

2012년 1기

2012년 2기

스크랩

부산물

부분

공급가액

67,724,300

131,392,100

127,253,700

세액

6,772,430

13,139,210

12,725,369

가 산 세

4,083,768

6,366,331

2,545,074

소계

10,856,198

19,505,541

15,270,443

BB산업 관련

부분

공급가액

2,258,059,341

887,499,453

세액

225,805,931

88,794,945

가 산 세

164,815,748

59,879,587

소계

390,621,679

148,629,532

상기 이외

부분

공급가액

699,000,000

세액

69,900,000

가 산 세

54,794,610

소계

124,694,610

고지세액 합계

10,856,198

144,200,151

390,621,679

163,899,975

⑵ 제1심 판결 6쪽 8행의 마지막 부분에 이어 "또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이는 물권의 변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위탁가공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임가공용자재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등 참조), 위탁자인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로 인하여 임가공을 마치고 남은 원자재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스크랩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 뒤늦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추가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⑴ 제1심 판결 7쪽 13행 이하의 '2) BB산업과의 거래 부분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 ⑵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⑵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CC은 BB산업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DD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BB산업이 원고와 고철을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BB산업의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CC으로부터 발급받은 BB산업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원고가 그와 같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8 내지 36호증, 을 제10, 18, 22,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 대표이사의 아들로서 원고 회사를 사실상 도맡아 운영하는 김EE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CC이 BB산업의 직원인 것으로 알고 BB산업의 명의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김EE는 원고에대한 법인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CC을 원고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의 노무비 지출을 신고한 바가 있다.

② 김EE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처가 요구하는 짧은 납기일정을 맞추기 위해 재료를 급하게 구할 필요성이 있는데 재료를 공급하는 고철상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무자료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BB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회사의 발주서, BB산업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다수 제출하였으나, 위 문서들에는 사업자들 사이의 일반적인 연락수단이자 김EE도 조사 과정에서 사용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팩스 사용의 흔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BB산업 명의로 된 거래명세서에는 BB산업의 전화번호나 팩스번호 등의 기재가 아예 없다), 위 거래명세서들이 BB산업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BB산업 담당자나 책임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없다.

④ 김EE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 외에 BB산업이 진정한 고철 거래사업자인지, 이CC이 BB산업의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물건을 주문하는 데에도 이CC의 휴대전화를 주로 이용하였다(김EE는 조사 당시 BB산업 사무실 전화를 이용하여 발주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김EE가 이용하였다는 BB산업의 전화번호는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BB산업의 사무실 전화번호와 전혀 다르고, 달리 그것이 BB산업의 전화번호가 맞다고 확인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CC이 BB산업의 명의를 빌려서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김EE가 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고철거래에서는 무자료 거래가 다수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 데다가, 재화를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것은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CC으로부터 BB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확인하였다거나 거래대금을 BB산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0,856,198원의 부과처분, 201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44,200,151원의 부과처분 중 124,694,6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3,899,970원의 부과처분 중 148,629,5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의 각 처분을 초과하여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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