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사장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소사장업체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
요지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건
2014구합34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2. 27.
판결선고
2015. 3.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6. 원고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OOOO원의 오기로 보인다) 중 O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 중 OOOO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부가가치세를 산출하기 위한 매출세액에 해당되나, 납세고지서상 산출세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부가가치세액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중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 중 OOOO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중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 중 OOOO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중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 중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부산세무서장은 원고의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9년 제2기분부터 2011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B산업, CC산업, DD산업, EE산업 등의 4개 업체(이하 '소사장업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O원의 세금계산서 중 가공거래로 확정한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명의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3. 9. 16.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지출증명서류 불비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0사업연도분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1사업연도분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및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0년 제1기분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0년 제2기분 OOOO원(OOOO원 포함), 2011년 제1기분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1년 제2기분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2013. 12. 23.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17. 기각되었고, 2014. 4. 17. 위 과세처분 중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 2009년 제2기분부터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소사장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소사장업체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① 신FF과 곽GG는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김HH, 전II 등의 명의로 소사장업체를 설립하여 2008. 5. 1.부터 2010. 5. 31.까지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2010. 6. 원고의 제2공장 증설이후, 곽GG는 전II 및 김HH의 명의로, 신FF은 자신의 처 송JJ의 명의로 소사장업체를 운영하였다.
상호
사업기간
명의자
실질 사업자
귀속
BB산업
2008. 5. 1. ~ 2009. 6. 30.
신FF
신FF
2008년 제1기
2008년 제2기
2009년 제1기
BB산업
2009. 7. 1. ~ 2010. 1. 11.
김HH
곽GG, 신FF
2009년 제2기
CC산업
2010. 1. 20. ~ 2010. 12. 31.
전II
곽GG, 신FF(5월까지)
2010년 제1기
2010년 제2기
DD산업
2010. 6. 1. ~ 2011. 1. 10.
송JJ
신FF
2010년 제1기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EE산업
2011. 1. 1. ~ 2012. 3. 31.
김HH
곽GG
2011년 제1기
2011년 제2기
BB산업
2011. 1. 1. ~ 2012. 3. 31.
신FF
신FF
2011년 제1기
2011년 제2기
② 곽GG, 신FF은 위와 같이 소사장업체를 설립하기 전에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었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소사장업체를 운영할 당시 곽GG와 신FF이 원고의 경리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뢰하였다.
③ 명의를 대여하였던 김HH과 전II은 곽GG와 신FF이 실사업자로 운용하는 소사장업체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
④ 송JJ, 김HH, 전II은 위와 같은 명의대여를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따른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곽GG는 소사장업체의 실사업주로서 원고로부터 작업지시가 내려오면 원고가 공급해준 자재로 납품 가능한 수준까지 작업을 하였고, 소사장업체들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곽GG 및 신FF이 원고이 원고의 경리직원에게 의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고는 소사장업체들의 실사업주가 곽GG와 신FF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조사받을 당시 소사장업체들의 실사업주가 곽GG와 신FF이고, 김HH, 전II, 송JJ 등이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