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 07. 09. 선고 2014구합57974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국패]
제목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고철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AA자원이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4구합5797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메터리얼

피고, 피항소인

화성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메터리얼에 2014. 2. 10. 한 201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0,754,170원의, 2014. 3. 1. 한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902,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BBB은 1990. 5.경 '**금속'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 알루미늄 합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다 2007. 1. 10. 위 영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메터리얼(이하 '**메터리얼'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2007. 12.경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메터리얼은 'AA자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OOO로부터 알루미늄 제조에 필요한 고철을 매입하고, AA자원 측으로부터 2012. 2. 6. 매입가액 19,673,500원, 2012. 4. 3. 매입가액 15,058,000원, 2012. 5. 4. 매입가액 15,686,500원, 2012. 6. 11. 매입가액 10,783,300원, 2012. 7. 3. 매입가액 17,055,000원 합계 78,256,300원의 세금계산서(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받고, 이를 근거로 2012년 제1, 2기 귀속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매출세액 78,256,300원을 공제받았다.

다. 그런데, FF지방국세청은 AA자원에 DD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자등록명의자인 OOO가 주식회사 DD스크랩(이하 'DD스크랩'이라 한다)에 그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DD스크랩이 **메터리얼과의 위 거래를 포함하여 AA자원의 명의로 46억 원 가량의 매출세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라.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메터리얼이 OOO로부터 발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공급자가 DD스크랩임에도 그와 다르게 공급자의 명의가 OOO로 기재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기초로 매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메터리얼의 201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액을 6,120,095원,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세액을 1,705,491원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4. 2. 10. 201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0,754,170원의, 2014. 3. 1.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902,750원의 각 납부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메터리얼은 2015. 5. 7. 수원지방법원 2015회합10012호로 회생절차개시절정을 받았고 **메터리얼의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그 관리인이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메터리얼이 실제로 AA자원으로부터 고철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다.

2) 설령 **메터리얼이 AA자원으로부터 발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메터리얼은 DD스크랩이 AA자원으로 명의를 위장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O는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 없이 DD스크랩에 사업자명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이에 따라 DD스크랩은 2012. 1. 2. AA자원이라는 상호로 OOO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OOO의 사업자등록 명의로 DD스크랩의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메터리얼에게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자는 DD스크랩이고, DD스크랩은 OOO로부터 'AA자 원'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와 공급자를 위장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메터리얼이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DD스크랩이 AA자원의 명의를 위장하여 **메터 리얼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데에 대하여, **메터리얼이 선의・무과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 15, 17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메터리얼은 AA자원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명의자였던 OOO의 주민등록증 사본,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받고 그 사업자등록증에 OOO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번호 '351-0420-6096-73'을 적어 두었던 점, ② **메터리얼은 고철을 공급받으면서 그 공급량을 수기로 기록한 계근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대금을 산정하여 이를 거래 장부에 기재하여 두었으며, 고철을 공급받는 즉시 AA자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던 점, ③ **메터리얼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하여 두었던 김학재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3. 16. 21,640,850원, 2012. 4. 18. 16,563,800원, 2012. 5. 15. 6,000,000 원, 2012. 6. 4. 11,255,150원, 2012. 6. 18. 10,000,000원, 2012. 7. 3. 19,947,130원 합계 85,406,930원을 송금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메터리얼은 외상으로 고철을 공급받았다가 거래장부에 기초하여 월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외상대금을 정산하여 김학제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메터리얼은 AA자원으로부터 단기간에 많은 양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고, 약 6개월간에 걸쳐 알루미늄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공급받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메 터리얼은 고철의 유통 자체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라 공급받은 고철을 재료로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고철을 공급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장부에 별도로 기재하여 두는 등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장거래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가지게 됨에도, 고철을 염가에 공급받는 등으로 굳이 그러한 이FF담의 위험을 안고서도 그 거래를 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원메터리얼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고철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AA자원이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하다는점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메터리얼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