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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 09. 07. 선고 2015구합6440 판결
명의만을 빌린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3013 (2015.07.08)

제목

명의만을 빌린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

요지

명의만을 빌린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나아가 실제 대표자를 직접 만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명의위장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제29조과세표준,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5구합6440 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AAAA 주식회사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1.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0,856,198원, 201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390,621,670원,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3,899,97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44,200,151원의 부과처분 중 124,694,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0,856,198원, 201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44,200,151원, 201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390,621,670원,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3,899,9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22. 설립되어 ○○ ○구 ○○동 000-0에서 초내열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거래처로부터 금속 제품에 관한 선주문이 들어오면, 원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가공하거나 외주업체에 가공을 의뢰한 후, 가공된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3. 5. 16.부터 2013. 8. 7.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0~2012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가 원자재에 대하여 외주업체에 가공을 의뢰하면서 원자재의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스크랩(금속 제품을 만들 때에 생기는 금속 부스러기, 이하 '이 사건 스크랩'이라고 한다)을 외주업체에게 그대로 제공하는 대신에 그 가액 상당을 외주가공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스크랩에 대한 매출(2010년 제2기: 67,724,300원, 2011년 제2기 131,392,100원, 2012년 제2기: 127,253,700원)을 올렸음에도 매출세액에서 위 부분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② 원고가 주식회사 BB산업(이하 'BB산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면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2012년 제1기: 2,258,059,341원, 2012년 제2기: 887,499,453원)는 사실 BB산업의 명의만을 빌린 자료상인 이CC과 거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가 누락한 이 사건 스크랩 부분의 매출세액을 반영하고, BB산업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962,860원, 201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56,203,380원, 201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390,621,670원,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3,899,970원을 각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경정처분에 대하여 2014. 1. 9.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의 재조사 결과 위 경정처분은 201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0,856,198원, 201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44,200,151원, 201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390,621,670원,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3,899,970원의 각 부과처분으로 감액되었다(이와 같이 감액된 경정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 5,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스크랩에 대한 매출 누락 부분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스크랩은 경제적 가치가 없어서 부산물 등의 재화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스크랩을 다시 회수하지 않고 외주업체의 처분에 맡겼을 뿐, 이 사건 스크랩의 가액만큼 외주가공비를 상계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스크랩을 외주업체에 공급하여 매출을 올렸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스크랩 가액과 외주가공비를 상계하면서 이와 같이 감소된 외주가공비에 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면, 이 사건 스크랩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한편으로 이 사건 스크랩의 가액만큼 원고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외주가공비가 감소한 것이므로, 원고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감소된 외주가공비 부분에 한정되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스크랩의 매출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는 이미 납부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스크랩의 매출에 대하여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한 이중의 과세에 해당한다.

③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스크랩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사건 스크랩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스크랩의 발생량과 단가를 정확한 근거 없이 막연하게 추정한 위법이 있다.

2) BB산업과의 거래 부분에 관하여

① 원고와 원자재 거래를 한 이CC은 BB산업의 명의만을 빌린 자료상이 아니라 BB산업의 실질적인 동업자였으므로, 원고가 이CC으로부터 BB산업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가사 이CC이 자료상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었으므로, 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스크랩에 대한 매출 누락 부분에 관하여

가) 스크랩은 그 특성상 일정량 이상이 모여야 최소한의 상품가치가 발생하고, 그 원재료가 단일할수록 이용가치가 높아진다 할 것인데, 갑 제10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스크랩은 외주업체가 원고를 위하여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부스러기에 지나지 않아 1회의 작업으로 많은 양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금속가공을 할 때마다 발생한 스크랩을 그때그때 모아서 상당한 기간 보관하여야 비로소 재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 금속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분류도 쉽지 않아서, 원고가 이 사건 스크랩의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를 수집・매각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운송비나 보관비가 오히려 이 사건 스크랩 자체의 가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스크랩은 외주업체에 원자재를 제공하여 금속가공용역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폐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나) 다만, 금속가공업체의 입장에서는 작업이 누적되는 가운데 발생하는 스크랩을 모아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의뢰인이 스크랩을 회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속가공비를 감액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금속가공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사정으로 생겨난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할 것이다. 원고의 경우에도 이 사건 스크랩을 부차적인 생산물로 생산한다는 인식이나 이를 시장에서 매각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그저 외주업체가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사정을 계약에서 유리하게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를 두고 원고가 외주업체에게 이 사건 스크랩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이다.

다) 원고의 부사장인 김DD가 이 사건 스크랩 가액으로 외주가공비를 상계한 듯한 취지의 진술과 함께 확인서(을 제8, 9호증)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진술과 확인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텐스크랩에 대하여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다"든가, "(이 사건 스크랩의 처리에 대한) 계약서가 없었다"든가, "미회수를 조건으로 암묵적으로 외주단가를 다소 낮게 지급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모아보면 오히려 이 사건 스크랩을 외주업체와의 계약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활용하였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상계라는 표현도 등장하기는 하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김DD가 조사자의 질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하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김DD의 진술대로 이 사건 스크랩의 처리에 대한 계약서도 없었고, 처분하기로 한 물량이나 단가에 대한 약정도 없었다. 더하여 이러한 김DD의 진술 외에는 외주가공비의 상계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외주업체의 진술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라) 가사 이 사건 스크랩이 경제적 가치를 인정할 만한 재화에 해당하고, 원고가 외주업체에 이 사건 스크랩을 공급하였다고 보더라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외주업체로부터 금속가공비의 일부를 감액받음으로써 같은 액수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스크랩의 공급가액은 원고와 외주업체 사이에 감액된 금속가공비 액수가 된다 할 것인데,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감액된 금속가공비 액수가 아니라 이 사건 스크랩의 일반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막연하게 추정하였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세액을 잘못 계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4,200,151원의 경우, 그 중 124,694,610원은 이 사건 스크랩 매출과 무관하므로,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다.

2) BB산업과의 거래 부분에 관하여

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산업의 실대표자 이EE은 ◉◉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이CC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대가로 BB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주었다. 그 후 이CC이 BB산업의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너무 많아지자, 이CC에게 차라리 BB산업을 인수하여 가라고 권유하였고, 더 이상 BB산업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원고와 이CC 사이의 거래 사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내용에 따르면 이CC이 BB산업의 명의만을 빌려 원고와 거래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자신이 차용한 BB산업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다만, 위와 같이 원고가 이CC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CC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한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검토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법리는 아래와 같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자로 되었더라도 소정의 기간 내에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21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2, 18 내지 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이CC으로부터 BB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자 명의를 확인한 점, ② 원고는 이CC으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BB산업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③ 원고가 이CC으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면서 시중 단가에 비하여 가격을 현저히 저렴하게 정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원고는 이CC으로부터 매입한 원자재를 가공하여 다른 업체에 다시 판매하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 물품을 유통・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CC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CC이 BB산업의 명의만을 빌린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아가 원고가 BB산업의 실제 대표자를 직접 만나거나 BB산업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CC의 명의위장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에 대한 지나친 요구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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