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 07. 27. 선고 2018두40300 판결
(심리불속행)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3643 (2018.03.30)

제목

(심리불속행)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고철거래에서는 무자료 거래가 다수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 데다가,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것은 세금계산서 업무의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확인하였다거나 거래대금을 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건

대법원2018두40300 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23643 판결

판결선고

2018. 7.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