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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6. 28. 선고 2016구합67692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 사업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6구합676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DD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10.

판결선고

2017. 6.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88,820원,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251,160원, 201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5,111,270원, 2014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501,57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28.부터 수원시 ◇◇구 ◇◇◇로 65번길에서 ◇◇◇마트라는 상호의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체인(이하 '◇◇체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매입가액 합계 53,583,773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위 각 과세기간에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산정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다. DD지방국세청은 2015. 4.경부터 2015. 5.경까지 ◇◇체인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6. 1. 26. 원고에게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88,820원,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251,160원, 201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5,111,270원, 2014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501,570원 합계 8,905,860원을 증액・부과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갑 제1호증,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18.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6. 2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갑 제2, 3호증).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주식회사 SS물류(이하 'SS물류'라고 한다)의 대표자 육AA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류도매업체인 오케이체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체인은 사실상 SS물류와 하나의 회사이니 ◇◇체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으라'는 제안을 받고, 그에 따라 ◇◇체인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주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운영하는 ◇◇◇마트는 아파트단지 앞의 소규모 소매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할 경우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세금탈루의 방지라는 보편적인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손해보다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선의・무과실 주장[위 가.의 1)]에 대한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 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 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또한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 사업자인 ◇◇체인은 1987. 8. 4. 주류 잡화 수탁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기도 ◇◇권의 슈퍼마켓 등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주류도매회사로서, 주류중개면허(나)를 보유하고 있고, 그 주주는 대표이사 BBB과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을 제1호증).

나) SS물류는 주로 슈퍼마켓 등을 상대로 식품, 잡화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류중개면허 없이 주류소매면허만을 보유하고 있고, 그 대표이사인 육AA이 SS물류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을 제3호증의 2).

다)SS물류는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체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주류의 상당 부분을 원고 등 소매점들에게 공급하고, ◇◇체인으로부터 '◇◇체인이 직접 위 소매점들에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주류도매업을 영위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발급되었다(을 제3호증의 1, 2).

라) ◇◇체인은 주류도매 거래를 하면서 전산프로그램인 "WW뱅크"를 이용하였고, 위 프로그램에 실지 거래금액을 입력하여 왔는데, 위 프로그램에는 2012. 제2기부터 2014. 제1기까지의 기간 중에 ◇◇체인이 원고에게 공급한 주류 가액이 "0 원"으로 입력되어 있다(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3) 위 인정사실과 ① 원고는 2010. 7경부터 슈퍼마켓을 운영하여 왔고, 일반적인 주류도・소매 거래방식, 명의위장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체인이 아니라 SS 물류에게 주류를 주문하였고, 그 주류공급 대금도 SS물류에게 지급한 점, ③ ◇◇체인과 SS물류는 그 사업목적, 대표자 및 주주의 구성이 전혀 다른 별개의 회사인바, 원고는 ◇◇체인과 SS물류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는 육AA의 말을 만연히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위 두 회사의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위 가.의 2)]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가가치세법 조항의 규정 형식과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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